07-06

가족 전세금 대납 후 반환 시 증여 문제

어머니 전세금을 2억 정도 마련해서 집을 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세 계약자는 어머니이며, 전세금은 제가 직접 임대인에게 계좌로 송금해서 보냈습니다. 4년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이제 전세금을 돌려 받게 되는데요. 어머니 전세금 해드릴 때 제가 따로 차용증 및 이자를 받지 않았고, 증여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전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돌려받으면 좋을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제가 임대인에게 직접 2억을 받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머니가 2억을 받고 저에게 다시 돌려주는 방법이 좋을까요?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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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 관련,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대응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잘 마무리한 차용증 관련 세무조사 건에 대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 차용증은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차용증 인정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들어보고 유리한 방안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1. 통상 2억원 정도의 차용금액에 대해서 차용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소득수준, 재산 보유 상황, 차용기간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담을 통하여 상황에 따른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차용증의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인 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간 천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는 과세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17억원 이하의 차용금액은 무이자로 하더라도 이자부분에 대한 증여세 이슈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차용증에 무이자로 기재하고 원금 상환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2. 2억원 전세보증금은 전세 계약자가 어머니이시므로 어머니가 2억원을 돌려 받으시고 선생님께 돌려드리는 이체내역을 확보해놓고 차용증 작성을 해당 사실관계와 맞추어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용증에 대해 작성한 글이니 참고해주시고,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8471996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상 어머니로부터 2억을 본인 계좌로 받더라도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본래 2억원은 본인의 자금이고, 어머니가 4년동안 전세금으로 빌리신 후에 상환을 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보다 안전하게 하시려면 최초 전세계약일로 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상환일자는 이번 임대차계약종료일로 하시면 됩니다. 또한,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세법상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차용금액이 2억원이므로 차용기간동안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할 때, 임대인->어머니->본인 계좌로 2억을 받더라도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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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라 문제가 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단정지을수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차용증 작성하시고, 차용증에 전세금 지원 등을 명시한 후 자금 상환일은 전세계약만료시점을 기재해놓으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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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금액의 경우 증여에 대비하시기 위해 차용으로 진행하신 다면 , 무이자 차용으로 진행하셔도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 다만, 사전에 차용증을 작성하시지 않으셨기에 상환으로 완벽히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확답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지금 시점이라도 과거 이체시점을 기준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상환일은 4년 후인 이번 반환시점으로 작성하셔서 소급 작성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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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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