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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취득세, 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2022.4월에 성남(조정지역)에 1주택 구매 -> 실거주 2022.9월에 일산(조정지역)에 2주택 구매 예정 -> 기존 전세 세입자 2년 연장으로 거주 불가 1. 2년 안에 성남 종전 주택을 처분할 계획인데, 9월 2주택 구매 시 1~3%의 취득세만 우선 납부해도 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추후에 종전 주택 처분을 하지 않을 시 중과된 차액을 납부) 2. 2년 안에 성남 종전 주택 처분 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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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1%~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신규주택 등기시에 1.1%~3.5%의 취득세를 납부하셔도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기한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다면 중과세액의 차액과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신다면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중과세율까지 고려한다면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둘다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이므로 신규주택(일산)취득 후 2년이내 기존주택(성남)을 양도하신다면 1~3%세율 적용받으며 추후 추징되는 세액도 없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 5 [ 일시적 2주택(2020.08.12 신설) ]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2022.06.30 개정) 2.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고 난뒤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비과세는 어렵지만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신다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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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질의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22년 9월부터 2년 내에 성남주택을 처분(양도,증여,멸실 등)을 할 것을 전제로 기본세율(1.1~3.5%)로 취득세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02. 22.09월부터 3년내 성남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배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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