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3.1.26일 오늘 정부가 일시적으로 1주택 외에 입주권·분양권을 취득한 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 대해 주택 처분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기재부는 최근 주택거래 부진에 따라 실수요자가 종전주택 처분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보도자료와 더불어 23.1.12일 발표했던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의 내용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보도자료 일자

내용

23.1.12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모두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

23.1.26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 등 처분기한 연장(주택완공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첨부파일
230112보도자료(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30126보도자료.pdf
파일 다운로드






[적용시기]

처분기한 연장에 대한 내용은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적용시기는 23.1.12일 발표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처분기한 연장과 적용시기를 맞춰 1월 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2월 중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2. 보도자료 내용 정리

구분(23.01.12 보도자료)

현행

개정안

양도소득세 비과세(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종전,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종전, 신규주택 중 하나라도 비조정지역)

좌동

취득세 기본세율 적용(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 처분

(종전,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종전, 신규주택 중 하나라도 비조정지역)

좌동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적용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구분(23.01.26 보도자료)

현행

개정안

양도소득세 비과세(1주택, 1입주권)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양도소득세 비과세(1주택, 1분양권)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체주택 취득자)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 대체주택 양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3년 이내 대체주택 양도



1.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이내(2년 또는 3년) 종전주택 양도시 다음의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최대 80%) 적용


개정안 :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이 적용되지만 이를 3년으로 연장해주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2. 취득세 기본세율 적용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라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이내(2년 또는 3년) 종전주택 처분시 다음의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 다주택자 매매취득 중과세율(8%)가 아닌 기본세율(1~3%)를 적용


개정안 :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이 적용되지만 이를 3년으로 연장해주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3. 종합부동산세 1세대 주택 적용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다음의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 종부세 12억원 기본공제 + 나이, 보유에 따른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개정안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했지만, 이를 3년으로 연장해주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4. 양도소득세 비과세 : 1주택, 1입주권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에 따라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 + 1입주권이 되는 경우로서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시 다음의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최대 80%) 적용


개정안 :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했지만, 이를 3년으로 연장해주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5. 양도소득세 비과세 : 1주택, 1분양권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3 제3항에 따라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 + 1분양권이 되는 경우로서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시 다음의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최대 80%) 적용


개정안 :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했지만, 이를 3년으로 연장해주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6. 양도소득세 비과세 : 대체주택 취득자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라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종전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거주할 목적으로 새로운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재개발, 재건축으로 종전주택이 신규주택으로 완공일부터 2년 이내 대체주택을 양도시 다음의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비과세 규정과 다른점은 새롭게 취득한 대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혜택 :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최대 80%) 적용


개정안 :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 대체주택을 양도해야 했지만, 이를 3년으로 연장해주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3. 각 내용에 대한 자세한 글 링크

세목

구분

링크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155조 1항)

입주권 취득에 따른 비과세(156조의2 제4항)

대체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156조의2 제5항)

취득세

일시적 2주택(시행령 28조의5)



또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취득세 일시적 2주택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기존에 2년이 경과하여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신 분들이 3년이 적용되어 비과세가 가능한 분들도 계십니다. 다만, 현재 매수세가 없어 양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족간 저가매매 또는 교환으로 비과세부분을 해결할 수 있으니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연락주신다면 절세 방안을 마련해드릴 수 있습니다.

세목

구분

링크

양도소득세, 취득세 일시적 2주택

가족간 저가매매거래

교환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