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8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 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차량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관련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량가 약 5,000만원의 중고 차량을 구매 예정 입니다. (제네시스 G80) 1. 구매시 개인명의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사업자명의로 해야하나요? 비영업용 차량이라 취득세 혜택이 없고, 경차나 9인승 이상의 승합차가 아니라 부가세공제가 안되는것은 인지 하고 있습니다. 2. 듣기로는 종소세 에서는 비용처리가 가능 하다고 들었는데 사실 인가요? (감가상각으로 년 800만원 가능하다고 들음) 추가로 기름값 등의 차량 유지비도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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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명의로 취득하셔도 되고, 사업자명의로 취득하셔도 됩니다.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의미 없습니다. 2. 차량 취득원가에 대해서 1년간 800만원, 총 5년간 4,000만원의 감가상각비 처리가 가능하며 차량 유지비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업무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연간 1,500만원(감가비 800만원+유지비 @)까지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2764712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히여 이용하는 차량의 취득가액은 개인명의든 사업자명의든 관계없이 종소세에서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해당 차량에 대한 유류비,보험료,자동차세, 도로비,주차비 등도 비용처리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신고가 아닌 장부작성(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을 통해 해당차량을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신고하시는 경우만 비용처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차량취득가액을 5년 정액분할하여 반영하되 복식부가의무자에 해당시 연 8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참고로 세법개정으로 2024년 이후 사업연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시 차량을 두대이상 구입하여 사업용 자산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는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비용인정이 가능하니 이 부분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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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급받고 구매하셔야 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비로 처리 하실수 있습니다 당연히 차량유지비(유류비, 주차, 보험료 등)도 경비처리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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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명의하든 사업자명의하든 상관없습니다. 2. 업무용도로 사용한다면 한도 상관없이(감가상각비는 800만원 한도) 비용처리가능합니다.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업무용도 사용비율에 맞추어 차량관련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됩니다. 만일 차량운행기록부가 없다면 연 1,500만원(감가상각비 포함)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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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법인길인 천성준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본인명의(=사업자명의)나 타인명의(ex:아내명의) 중 사업과 관련이 있게 사용하였다면 비용으로 인정이 되나, 타인명의로 할시에는 해당 차량을 전적으로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사업주 본인이 직접 입증하여야 합니다. 2.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차량별 1500만원 제한이 있기때문에,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합니다. 참고로 24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입의무도 검토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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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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