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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
임대사업자 9인승 승합차 부가가치세 문의
상가나 건물임대사업자가 9인승 카니발을 구매할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상가의 개수는 상관없는지 장기렌트나 리스로 구매시에 공제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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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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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승합차를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자라면 화물차를 사업에 직접 사용했음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차량구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07 , 2007.10.26
[ 제 목 ]
부동산임대업자 화물자동차 매입세액공제 여부
[ 요 지 ]
부동산임대업과 건설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화물자동차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때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회 신 ]
부동산임대업과 건설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화물자동차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인지의 여부는 당해 화물자동차의 구입 및 주된 사용목적과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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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름세무회계 강동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용으로 사용한것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상가 및 건물임대업을 영위하시는 사장님이 사업용으로 차량을 사용한다는것은 국세청이 봤을때도 개인사용으로 보실거예요!
상가임대업은 비용처리 부분이 보수적, 어려운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수리를 해주신다거나 상가관련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 등 빼고는 사실 상 사업에 사용하는 비용이 없기에 비용처리 인정받기 어려울거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업연관 개연성이 낮기에 위험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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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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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 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차량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관련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1. 개인명의로 취득하셔도 되고, 사업자명의로 취득하셔도 됩니다.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의미 없습니다.
2. 차량 취득원가에 대해서 1년간 800만원, 총 5년간 4,000만원의 감가상각비 처리가 가능하며 차량 유지비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업무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연간 1,500만원(감가비 800만원+유지비 @)까지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2764712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세금 자동차비용 절약가능한가요
많은 분들이 사업을 위하여 자동차를 구매하시고 절세 효과가 어떤지 궁금해 하십니다.
1. 자동차 구매단계
(1) 자동차 구매비용의 경우 부가가치세에서 열거하고 있는 자동차(소형차/9인승인상차량)을 구입하시게 될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되어 부가세 환급을 받으실수있습니다.
ex) 110만원 차량 구입시 10만원 공제
(2) 차량 취득시에 들어간 취득세등도 차량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3) 다만, 많은분들이 자동차 구입금액 전체가 구입한 해에 반영되는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5년동안 감가 상각을 통해 매해 감가상각비로 반영이 됩니다.
ex) 차량가액 4천만원->2023년 1/1구입가정시
매해 2023년 ->800만원 경비반영
2024년 -> 800만원 경비 반영
2. 차량 유지시
(1) 차량을 통해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유류비/공과금등은 경비에 반영이 가능합니다.
이에 필요경비로 반영되기에 전체 세금의 계산기준인 과세표준이 감소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상담
승합차 9인승 부가세 공제여부
종합소득세
부과세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1인 개인사업자 세금, 세법관련 문의드려요.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에 대한 핵심요약입니다
사업을 시작하시면 여러 가지 새롭게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세금계산서입니다.사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발행하고 받고 하는데요.사실 이 세금계산서는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평소에 이를 소홀히 하다가 어느 순간 세무서에서 소명이 나오고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오늘은 이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1. 세금계산서 제때 발급의 중요성입니다이제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로 나뉩니다.과거에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었는데 이제는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들이 평소에 자주 주고 받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이론적으로 정확히 따져보면 제법 많은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행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6월에 발행해야했던 세금계산서를 뒤늦게 8월에 발행한다면 공급자는 1%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동시에 매입자도 0.5%의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공급자가 발행하지 않은 것인데 매입자도 함께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것입니다.2.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공제가 안될 수 있습니다부가세 신고를 하다보면 세금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부가세 공제가 된다고 믿으시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은 증빙을 받은 것이며 부가세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해당 부가세가 공제 가능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즉 사업과 관련이 없는데 세금계산서를 받는다고해서 이로 인해 부가세 공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대표적으로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들입니다.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자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을 위해서 접대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접대비 요견을 충족한다면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부가세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접대비에 대해서는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중에 일부 자동차도 해당됩니다.예를 들어 9인승 이상 승합차를 구매해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8인승 이하 승용차인 경우에는 구매시에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차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부가세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차량 가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가 되는지 여부가 사업자 대표님들께는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3. 거래 상대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사업을 하다보면 다양한 사업자를 상대하게 됩니다.상대가 당연히 정상 사업자라고 믿고 세금계산서를 받게 됩니다.그런데 폐업한 사업자가 정상 사업자인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억울하지만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현실에서는 홈택스에서 상대 매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이 외에도 대표자가 일치하는지도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피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4. 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의 대표적인 예입니다거래할때 번거로움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수고스럽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게 되면 이 세금계산서가 적격증빙의 역할을 합니다.절세를 한다는 것은 간단히 표현해서 비용을 지출할 때마다 적법한 증빙을 받는 것입니다. 이 증빙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세금계산서가 되는 것입니다.5.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가 있습니다실제로 매입을 했는데 상대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어쩔수없이 세법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원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발행하는 것인데 공급자가 발행을 안해줄 경우, 말 그대로 매입자가 발행을 하는 제도입니다.물론 세무서의 확인이 필요하며 실제 거래한 내역을 증명해야 가능합니다.상대가 발행해주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매입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혜안세무회계사무소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기장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원천세 등 사업자 세금 신고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02-547-0524)
법인세
카니발 7인승과 9인승의 세금 차이점은
사업자라면 업무용 차량을 구입할 때 세금 문제는 없는지 고민하게 된다. 종전에 회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해 가족이 이용하는 등 임직원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면서 차량유지비 등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하는 일이 많았다. 그렇다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적발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회사 차량을 이용해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필요경비불산입) 특례규정이 신설되었으며,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됐다.세법의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다 보니 사업자들은 해당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오해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다. 대부분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의 취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비용에 대해 규제하는 것이며, 고가의 자동차에 대해 단기적으로 비용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면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다.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으며, 업무용 승용차별로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부 작성을 의무화하였다. 차량 구입 시 세무상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5년을 적용해 강제로 상각하도록 하고,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아래는 그 세부내용들이다.업무용승용차란?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국세청 고시에 따른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진 pixnio]업무용승용차란 사업자가 취득하거나 임차(렌트, 리스)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가 해당하며, 화물차와 배기량 1000cc 이하인 경차는 제외된다. 기아자동차의 카니발 같은 승합차의 경우 7인승은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만, 9인승은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운수업, 자동차임대업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등은 업무용승용차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는 사업자가 차량을 취득하거나 임차해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감가상각비, 렌탈료, 리스료,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해 지출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주차비도 관련 비용에 포함되며, 외부업체로부터 업무용 승용차의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관련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세무상 비용 인정 받으려면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국세청 고시에 따른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해당 사업장의 임직원, 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만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월할 안분계산) 이하인 경우에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100%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15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되고, 초과분은 인정받지 못한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였다면 총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를 나누어 업무사용비율을 구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서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해준다.업무사용비율 계산 시 업무용 사용거리에는 출·퇴근도 포함되며, 제조·판매시설 등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등 업무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또한 거래처의 접대와 관련 운행 및 대리운전도 업무상 거리에 포함된다.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상당액차량구입시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5년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연 800만원 한도(월수 안분계산)로 비용을 인정해준다. 차량을 리스 또는 렌트하는 경우 감가상각비가 없으므로 세법에 따라 리스료나 임차료 중 일정한 금액을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계산하며 연 800만원의 한도를 적용한다. 리스나 렌트의 경우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①리스의 경우 리스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리스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계산할 수 있다.②렌트의 경우 렌트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추인은 일반적으로 5년 후에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연 800만원 한도로 추인해준다. 고가의 차량을 구입해 단기간 내에 감가상각하는 것을 막는 취지이고,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에 대하여는 이후 장기적으로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추가로 업무용승용차를 중간에 처분하여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실이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비용처리하지 않고 이월시키며,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 800만원을 한도로 추인해준다.특정법인에 대한 규제가족회사 소유의 고급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에 대해서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한도를 축소해 적용토록 하고 있다. 특정법인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할 것②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부동산임대수익·이자수익·배당수익의 합계가 매출액의 70% 이상일 것.③ 특수관계자 등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것.이러한 특정법인의 경우 관련비용 한도가 축소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②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상당액의 한도액은 8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으로 한다.③ 업무용승용차처분손실 비용처리 한도는 8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으로 한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증여세양도세전문세무사] 상속세 증여세 연부연납제도(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세신고시 납세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연부연납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상속세 증여세 연부연납 요건은?·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연부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1.상속세및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것→상속세 신고서상의차가감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세액을 세무서에서 결정통지를 받은경우에는 2천만원 초과 여부는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내에 고지세액을 의미하므로가산세도 포함해서 판단해야합니다.→2천만원 초과 여부는 상속인별로 분배되지 않은 전체 상속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 매회 납부하는 금액이 1천만원 초과 할것[상증법 71 ②단서]3. 납세담보를 제공할것 [상증법 71①]→납세 담보에 관한 사항은 국세 징수법상 납세담보 규정을 준용합니다.[상증령67④]4. 연부연납신청서를 신청기한이내에 제출할것→상속세및 증여세 신고세기한(수정신고및기한후신고포함)내에 연부연납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합니다.→세액을세무서에서 결정 받은자는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있습니다 [상증령 67①]5. 관할 세무서장의 연부연납 허가를 받을것→국세기본법 29조의1호부터 5호까지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것으로 봅니다.[상증법71①]→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정기한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 통지 해야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때에는 허가를 한것으로 봅니다[상증령67②]연부연납 신청은?-상속세및증여세법정신고기한이내에 자진신고하는 경우는 물론, 수정신고나 기한후 신고시에도 가능하며, 과세관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연부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구분연부연납 신청기한법정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한경우법정신고기한이내에 [상증령 67①]수정신고한 경우수정신고시 [상증령 67 ①]기한후 신고한경우기한후 신고시 [상증령 67 ①]결정통지를 받은경우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이내에 [상증령 67 ①]징수유예를 받은경우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이내에 [재산-128,2012.03.26]-일부의 상속인또는 수증인의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전원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일부 상속인 또는 수증인만의 연부연납 신청은 불가능합니다.→그러나 ,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공동신청을 요청 하였으나 그 공동상속인의 거부 또는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공동신청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통하여 상속재산을 회복하는경우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부의 신청이 어려운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중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로 연부연납을 신청 할수 있습니다 [상증칙 24 11호 서식 작성방법]연부연납 허가여부의 결정및 통지는?·법정신고기한내에 신청한경우 다음의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연부연납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및 통지 해야합니다.구분연부연납 신청기한법정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한경우법정신고기한 경과한 날로 부터 상속은 9개월이내, 증여는 6개월이내(상증령 67②1호 ·상증령78①호)수정신고한 경우신고한날이 속하는달의 말일부터 상속은 9개월이내, 증여는 6개월이내(상증령 67②2호 )기한후 신고한경우신고한날이 속하는달의 말일부터 상속은 9개월이내, 증여는 6개월이내(상증령 67②2호 )결정통지를 받은경우납세고지서에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날로부터 14일이내에 (상증령 67②3호 )-100% 보증되는 납세담보물(금전,유가증권,납세보증보험증권,은행등 납세보증서)을 제공하는경우에는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 받은것으로 봅니다.[상증법 71① 후단]연부연납기간및 매년 납부할 금액의 계산1.상속세의 연부연납-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합니다.다만 각회분의 분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신청해야합니다[상증법71 ②]구분연부연납기간매년 납부할 금액상속세가업상속재산 등이 없는 경우(일반상속재산만 있는경우)허가받은날 부터 10년이내연부연납대상금액/(연부연납기간+1)연부연납 특례 적용대상인 경우(가업상속재산 등이 있는경우)일반증여재산허가받은날 부터 10년이내가업승계재산등허가일로 부터 20년 또는 허가후 10년이 되는날부터 10년증여세일반증여재산허가받은날 부터 5년이내가업승계재산허가받은날 부터 15년이내-연부연납 기간중 매년 납부할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속세의 연부연납기간중 매년 납부할 세액=연부연납허가액 times frac{1}{ left(연부연납기간+1 right)}$상속세의연부연납기간중매년납부할세액=연부연납허가액×1(연부연납기간+1)2.증여세의 연부연납-연부연납의 기간은 연부연납 허가일로 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합니다.다만 각회분의 분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신청해야합니다 [상증법71 ② 2호]-연부연납 기간중 매년 납부할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증여세의 연부연납기간중 매년 납부할 세액=연부연납허가액 times frac{1}{ left(연부연납기간+1 right)}$증여세의연부연납기간중매년납부할세액=연부연납허가액×1(연부연납기간+1)3.연부연납의 대상금액에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재산-132,2010.03.02]4.연부연납을 이미 허가를 받은자가 연부연납기간을단축하거나 연장하기 위하여그 사실을 서면신청하는경우에는[상증세과-486,2014.12.31]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의 형편을 감안하여 매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법정된 연부연납기간 기한내에서 허가를 할수 있습니다.5.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일현재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정한국세환급가산금 이율에 의합니다(상증법 72, 상증령 69, 국기령 43의 3 ②,국기칙19의3)2024.04이후 연 3.5%[국기칙19의3]연부연납 납세담보는?-연부연납을 신청하는자는 납세담보를 세무서에 제공해야합니다.담보의 종류담보의 제공방법담보의 평가방법인적담보보증인의 납세보증서납세보증세 제출보증금액물적담보금전공탁하고 공탁수령증 제출유가증권공탁하고 공탁수령증 제출국채·공채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상증령 58①)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보험증권 제출보험금액물적담보토지등기필증, 등기완료 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상증법상 토지 평가규정(상증법 60·61)에 따라 평가한 금액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등기필증, 등기완료 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고 화재보험증권을 제출건물: 상증법상 건물 평가규정(상증법 60·61)에 따라 평가한 금액기타의 재산: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 표준액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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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전문세무사]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4가지 사유 중에 가업상속재산 처분 요건 위반과 가업에 종사 요건 위반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머지 2가지 사유는 다음번에 포스팅하겠습니다.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사유는?▶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상속세를 추징합니다.가. 가업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다. 상속인의 주식 지분이 감소한 경우라. 고용 및 총 급여액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사후관리 기준은?▶ 2022.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 시 사후관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완화하였습니다.사후관리내용종전개정적용시기사후관리기간7년5년2022.12.31 이전 상속개시분도 적용합니다고용유지매년 80%7년 평균 100%(중견기업도 100%)매년 사후관리는 삭제됨5년 평균 90%2022.12.31 이전 상속개시분도 적용합니다자산처분7년 이내 20% 이상처분제한(5년 이내 10%)5년 이내 40% 이상 처분제한2022.12.31 이전 상속개시분도 적용합니다▶2023.01.01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합니다. [부칙 7조]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 개정규정은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과, 2023.01.01이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상속인에 대해서 적용합니다.위 '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이란·2022.12.31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로서·2023.01.01 현재 종전의 7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2022.12.31 이전에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지 않은 상속인을 말합니다.-2022.12.31 이전에 종전의 가업용 자산 처분사후관리 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을 부과 받았어도, 7년의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개정된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합니다.[부칙 7조 단서]-2018.01.01 이후 사후관리 위반분부터는해당 사유 발생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 미달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 사실에 대해서 신고하고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상증법 18조 8항 ] 만약, 사후관리 추징 사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무신고가산세나,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납부 지연가산세는 적용됩니다.기간별 추징률은?2020.01.01~2022.12.312023.01.01이후기간별 추징률5년 ~7년 기간별 추징률 적용5년 기간별 추징률 적용5년 미만 100%▶기간별 추징률 적용 시 5년 미만인 지 또는 5년 이상 ~7년 미만인 지 등을 판단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기간으로 합니다.위반 유형기간계산①7년 이내, 가업용 자산 20% 이상 처분(5년 이내 10% 이상 처분)상속개시일부터 해당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②7년 이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③7년 이내, 상속인의 주식 지분이 감소한 경우④ 각 사업연도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 또는 총 급여액이 기준 고용 인원 또는 기준 총 급여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상속개시일 사업연도 말부터 해당일까지의 기간⑤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 또는 총 급여액 평균이 기준 고용 인원 또는 기준 총 급여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일부터 각 사업연도 말일까지 각각 누적하여 계산한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평균 또는 총 급여액 전체 평균이 기준 고용 인원 또는 기준 총 급여액 이상을 충족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사후관리 1. 상속개시일 5년 이내에 가업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란?▶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가업용 자산의40% 이상 처분시상속개시일 현재 다음의 자산을 가업용 자산이라고 합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말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 무관 자산을 제외한 법인의 자산 중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말합니다-40% 이상 처분 기준·가업용 자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40%[2022.12.31 이전은 7년 이내에 20%,5년 이내에 10%] 이상 처분했는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상증법 15조의 10항]$가업용자산 처분비율 times frac{가업용 자산 중 처분 left(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 포함 right)한 자산의 상속 개시일 현재가액}{전체 가업용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가액 }$가업용자산처분비율×가업용자산중처분(사업에사용하지않고임대하는경우포함)한자산의상속개시일현재가액전체가업용자산의상속개시일현재가액· 처분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상속개시일 이후에 처분했어도 처분 당시 금액 기준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의 해당 재산금액을 기준으로 처분 비율을 구해야 합니다.▶40% 이상 처분 시 추징산식·가업상속공제액*①자산처분비율*②기간별추징율①자산 처분 비율 40% 이상을 처분하여 상속세를 추징하는 경우 자산 처분 비율을 말하며,상증령 15조 10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으로 비율을 산정합니다, 만약 1차 처분으로 상속세를 부과한 후에 다시 재산을 추가 처분해서 다시 상속세를 추징 당하는 경우라면 종전에 처분한 재산가액은 제외하고 각 처분 가약을 기준으로 자산 처분 비율을 산정합니다[ 상증령 15조 15항 ]예) -2023.07.01일 상속개시일에 ,a 부동산 30억, b 부동산 40억, c 부동산 30억 -2024.05.25일 a 부동산 처분 -2025.06.30 b 부동산 처분시 누적액 기분 70억/100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b 부동산 처분금액만 기준으로 40억/100억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②기간별 추징률: 2023.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에 재산 처분 시에는 100%의 추징률로 계산합니다.처분해도 추징하지 않는 예외사유는?▶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추징하지 않습니다 [상증령15조 8항]법 제18조의 2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023.2.28. 개정)1.법 제18조의 2 제5항 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23.2.28. 개정)가. 제9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용 자산 이라 한다)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改替),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다만, 처분 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2018.2.13. 개정)나. 가업용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다.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라. 합병·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 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 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 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마.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바. 제11항 제2호에 따른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과 관련하여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변경된 업종을 가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2020.2.11. 신설)사. 가업용 자산의 처분금액을「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2023.2.28. 개정)2.법 제18조의 2 제5항 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23.2.28. 개정)가.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나. 가업상속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2016.2.5. 개정)다.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008.2.29. 직제개정)3.법 제18조의 2 제5항 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23.2.28. 개정)가. 합병·분할 등 조직 변경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 법인 등 조직 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나. 해당 법인의 사업 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 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012.2.2. 개정)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2013.2.15. 단서 개정)라.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0조 제1항에 따른 상장 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16.2.5. 단서 신설)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 (2019.2.12. 신설)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2019.2.12. 신설)10년 이내 가업상속재산의 처분 관련 예규는?▶건물 매각 후 종전 보유하던(임대주던 물건) 건물로 이전하는 경우 대체 취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법규 재산-549,2022.04.26]-처분 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다는 뜻입니다.▶대체 취득한 자산은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자산의 추가 취득을 의미합니다.-case1. a, b, 공장이 있는데 공장이 전 목적으로 c 공장을 취득하고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a, b, c 공자에 대해서 모두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에 상속재산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a, b 공장을 상속개시일 10년 이내 양도 시 기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합니다.[법령해석 재산-0253-2016.1209]-case2. 공장이 전 중 상속개시되어 새로운 공장에 대해서 가업상속 공제를 받지 않았고, 이전 전후 같은 종류의 가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후 공장처분한 것에 대해서 상속세 추징하지 않습니다.[적부-국세청-2017-0146-2018.03.07]▶가업상속 공제를 받고 나서 균등 유상감자를 하면 주식의 처분에 해당되어 추징됩니다.[서면 법규과-943,2014.08.28,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75,2022.12.23]▶가업용 자산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한다면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봅니다.[조심 2013 부 1082,2016.06.28]▶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는 조직 변경에 해당되어 공제액 추징되지 않습니다.[재산세과-1816,2015.05.16]사후관리 2. 가업에 종사하는 않는 경우란?▶상속인이상속개시일로부터 5년(2022.12.31이전은 7년) 이내에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서 상속개시일로부터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기간별 추징률을 곱한 금액만큼 상속세를 다시 추징합니다▶다음의 경우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증령 15조 11항]⑪법 제18조의 2 제5항 제2호를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 본다. (2023.2.28. 개정)1. 상속인(제3항 제2호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우자) 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6.2.5. 개정)2.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20.2.11. 개정)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별표에 따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22.2.15. 개정)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제49조의 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3.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폐업하는 경우▶가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추징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①가업 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②가업 상속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③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 또는 영농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상속 또는 영농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18.3.19. 개정; 기획 재정부령 제658호 부칙 제1조 2019.1.1. 시행)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 예규는?▶상속인이고등교육법에따른 학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의 국외학교 취학 시에는 정당한 사유로 보아 추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서면 상속증여-1912,2018.0807]▶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따른 폐업 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징됩니다.[조심 2017구-1237,2017.06.12]▶리모델링 공사로 1년 이상 휴업 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징됩니다.[기준-2016-법령해석 재산-0263,2017.0228]▶상속개시 당시에는 매출액이 건설업 6:제조업 4였으나 상속 이후에 매출액이 건설업 4:제조업 6 일 경우에 매출액 큰 금액 기준으로 주업종을판단하므로 업종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 추징됩니다.[재산세과-270,2012.07.24]▶물적분할 시에는 업종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공제액 추징하지 않습니다.[재산세과 -92,2011.02.23]이상입니다!상속세 신고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naver.com)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자연세무회계컨설팅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90 푸리마 타워 416호예약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