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5

남편명의 집을 공동명의나 제 명의로 바꿀때

두 부부 43세 제 이름으로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아파트는 공시지가 5억4700이구요 전세 놓은 상황입니다 남편 명의의 아파트는 저희가 거주하고 있고 공시지가 4억9300 입니다 이 아파트는 시어머니 명의였다가 시어머니 소천으로 인해 남편명의로 상속한것인데요 저희의 최종목표는 이 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완전히 바꾸는 것 입니다 남편이 사업을 해서 제 명의로 바꾸려고 하는데 세금문제를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부부간 증여도 10년간 6억이하면 세금을 안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기준이 공시지가인지.. 공시지가라면 공동명의로 안가고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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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남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의미합니다. 2. 기재하신 것처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3. 취득세의 경우, 공시가격 x 3.8%(85제곱미터 초과시 : 4%)가 적용됩니다. 다만, 1세대 2주택자가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 주택을 증여한다면 12.4%(85제곱미터초과: 13.4%)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증여받으려는 주택이 조정지역이라면 취득세는 중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증여재산평가를 합니다. ①시가(매매가액,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등) ②기준시가 그렇기에 시가로 볼 금액이 있다면 시가로 평가가 되며 시가가 없다면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보통 아파트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가 많아 시가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시가가 없다면 기준시가로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간에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하여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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