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3

주택자금조달 소명서 쓸때 맞벌이 부부 증여 신고 여부

부동산원에서 자금조달 소명하라고 등기가 왔네요. 질문1. 5:5지분으로 공동명의 취득하였으면 자금조달내역도 5:5로 꼭 맞춰야하나요? 질문2. 매매대금 20억원 중 전세보증금 10억6천 제외하고 9억4천을 남편 명의 대출 2억 4천 아내 명의 대출 2억 8천 아내 명의 예금 4억 2천으로 조달하였어요. 그러나 예금은 명의만 아내명의이지 남편이 매달 월급을 이체해주면 생활비+저축을 공동으로 하여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입니다. 아내 연봉은 세전 8천, 남편 연봉 1억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5:5지분 맞추기 위해 증여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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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5:5지분으로 공동명의 취득하였으면 자금조달내역도 5:5로 꼭 맞춰야하나요? 네 맞습니다. 5대5 지분율에 해당하는만큼 각각 명의자별로 자금을 조달하여야 합니다. 질문2. 매매대금 20억원 중 전세보증금 10억6천 제외하고 9억4천을 남편 명의 대출 2억 4천 아내 명의 대출 2억 8천 아내 명의 예금 4억 2천으로 조달하였어요. 그러나 예금은 명의만 아내명의이지 남편이 매달 월급을 이체해주면 생활비+저축을 공동으로 하여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입니다. 아내 연봉은 세전 8천, 남편 연봉 1억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5:5지분 맞추기 위해 증여 신고를 해야하나요? 전세보증금 10.6억 원은 추후 절반씩 상환하며 5대5를 맞출 수 있기에 나머지 9.4억 에서 각각 4.7억 원씩 부담하였어야 합니다. 각 명의자별 대출액은 각자 상환하면 자금출처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아내 명의 예금액에 대해 남편분에 대한 증여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형성한 자금이라 할 지라도 명확한 구분이 어려워 취득자금 소명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남편분의 자금을 5대5로 맞추기 위해 부부 간 6억 한도 이내 공제금액을 이용하여 증여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 6억 공제를 이미 활용하였거나 하는 등 사안이 있는 경우 개별적인 케이스별로 후속조치가 다르게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로 5:5 지분을 취득한 경우, 자금조달 내역이 반드시 지분비율과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질적인 자금 부담이 특정인에게 집중된 경우 그 차액은 무상 이전된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소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례처럼 아내 명의 예금 4.2억 원이 남편의 급여에서 이체된 자금이라 하더라도, 이체 목적이 단순한 가계 관리나 생활비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수억원 규모의 자산 형성에 대해 증여 추정을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현행 세법상 비과세로 인정되는 생활비는 일상적인 생계 수준에 한정되며, 이보다 초과하는 자금이 아내 명의로 예금 또는 자산화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지분을 전부는 아니더라도(소득이 있으시기 때문) 일부는 증여를 통해서 자금조달 계획을 작성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남편이 자금을 부담했음에도 아내가 그 중 상당액을 자금조달 수단으로 사용하고 공동명의로 취득한 경우라면, 지분율에 맞는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이 자금조달계획서 확인 과정에서 자금 흐름과 명의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사전 대응 및 명확한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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