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7

가족간 전월세 계약 관련하여

어머니 명의 아파트 재건축 (23년11월 입주예정) 중으로 주변 시세 38~40억이고 전세는 약 19~20억. 현재 저는 6.9억정도 전세 거주중인데 어머니 명의 아파트 입주시 정식으로 전월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1. 보증금 (8억) + 월세 (166만원) 전환율 (2.5%)만 반영시 문제여부? 2. 1번 문제시 적정 월세는 (보증금8억은유지) ? 3. 현재 소득은 0원이신데 월세 소득으로 인한 어머니의 소득세 발생여부 및 세금은? -> 직계존속 실거주시에는 소득세 발생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어서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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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일정금액의 보증금 또는 월세를 지불하고, 무상으로 거주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무상거주로 인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대료를 실제로 지불하고 거주한다면 사실상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재하신 임대료를 지불하고 거주하시면 됩니다.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시가와 실제거래가격의 차액에 대해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지불한 임대료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서 어머니에게 추가적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주변 시세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어머니께서 1주택자이시므로 실제 질문자님으로부터 수령하는 '월세'에 대해서만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수령하는 월세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월세없이 보증금만 지불한다면 사실상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증금의 경우,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과세되므로 1주택자에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1&cntntsId=768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환률 2.5%라면 보증금까지 합쳐 약 16억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가 크게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직계존비속간의 전월세 계약은 1. 전세계약을 정식 체결 2. 자녀분의 경제적 능력 3. 부모와의 동거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하는데 해당 사항을 준수하시는 듯 싶어 전세계약만 확실히 체결하시고 확정일자, 공인중개사의 거래 주관 등을 꾀하신다면 시가보다 전세금액이 다소 낮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어머니의 소득세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직계존속 실거주시 소득세 발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계약이라면 소득세가 발생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월세계약인 경우 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부모님의 공제 범위에 따라 달라지며 2천만원을 초과 하시므로 종합과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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