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9

가족 간의 전세 또는 전월세 계약 관련하여

아버지 명의 아파트로 매매 약32~35억, 전세는 15~17억인데 아버지와 정식으로 전세 또는 전월세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아버지는 1주택자) 1. 전세로 보증금 (8억) 증여 등의 문제여부? 2. 상기 1번 문제시, 전월세로 보증금 (8억)+월세 (160만원) 증여 등의 문제여부? 3. 상기 2번으로 전월세로 할 경우 임대소득으로 인한 아버지의 예상세금은? -> 금융소득은 없으시고 임대소득만 발생되면 분리과세가 불리한지..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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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 아버지 입장(임대인)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임대하시더라도 해당 가격을 인정해주므로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주택임대소득세 신고대상이시라면 전세보증금 8억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보증금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려면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이 3억을 초과해야 하므로, 아버지의 주택수가 3채 미만이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녀입장(임차인) 질문자님께서도 주변 전세 시세대비 저렴하게 전세로 거주하더라도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세법상 완전한 무상거주로 인한 증여세 문제는 있지만, 기재해주신 것처럼 어느정도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거주했을 경우,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완전히 무상으로 거주할 경우, 무상 거주하는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한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2. 만약 아버지께서 월세 160만원을 받으실 경우, 분리과세보다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화랑 세무회계 이평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만 잘 체결하시고 확정일자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1. 보증금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월세의 지급 또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아버님께서 다른 기타의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이 14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은 종합과세 신고를 하셔서 6%의 세율을 적용받는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다른 사정이 없으시다면 아버지의 집을 그대로 무상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님의 집 공시가격에 2%를 곱한금액에 약 3.8정도를 곱한금액이 1억원을 넘지않는 정도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않습니다 두번째 방법을 활용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상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집 자체를 증여한것으로 문제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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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시가보다 30%이상 저가나 고가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시가는 부동산가액*2%가 연간 시가로 보는 임대료 수준입니다. 32억 기준으로 임대료의 시가를 살펴보면 32억*2%=6.4천만원이고 이를 전세보증금으로 환산하면 11.5억원 수준이 됩니다. 11.5억원의 70% 수준은 8.05억원이 됩니다. 따라서 전세로 8.1억 정도 이상은 하셔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간주임대료율은 2.9%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8.1억*2.9%=2.349천만원 정도가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로인한 소득세는 170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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