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7

부모 자식간 월세계약에서 인테리어비용 지출 상계관련

부모님집에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임대하려고 합니다.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한도에서 잘 계약하고 싶습니다. 현재 그 집에 들어가기 전 제 돈으로 약 9000만원정도를 들여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공사비를 보증금이나 월세로 상계처리하여 보증금 또는 월세를 줄여 계약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인테리어가 부모님입장에선 유익비가 되지 않을까요? 인테리어 관련 증빙서류는 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 합법적인 선에서 실제 월세와 보증금을 드릴 생각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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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 집에서 무상거주를 할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3.18억(1,138,987,323원)미만이라면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부모님의 주택 시가가 해당 금액을 초과한다면 시가보다 저렴하게 임차료를 지불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공사비를 고려하지 않고 적절하게 전세금이나 월세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2. 또한 부모님 입장에서도 본인의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더라도 세법상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3.18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임차료를 적절하게 지불하시면 되며, 시가보다 저렴해도 세법상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략적으로 시가 13억정도까지 하는 부모님 주택에 자녀가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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