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3

부담부 증여 시 취득세 관련

조정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입니다. 아들( 분가했으며, 직장생활 하고있음 )에게 전세 낀 1주택 ( 조정지역, 85m2 초과, 취득가 3.5억, 현 시세 5억, 전세 3억, 공시가 3.2억)을 부담부 증여시 취득세율이 궁금합니다. 무상취득세율 과 유상취득세율 모두 13.4%를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아 1주택자 세율을 적용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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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는 취득을 하는 아드님 기준으로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일시적 2주택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부담부증여시 아드님의 취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상취득분은 아드님의 1주택 취득을 가정한 것입니다. 유상취득분(전세 3억) : 3억 x 1.3% = 3,900,000원 무상취득분 : (공시가 3.2억 - 전세 3억) x 13.4% = 2,680,000원 합계 : 6,580,000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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