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6

부담부증여시 증여세/양도세 관련

부모 소유의 주택에 자녀가 전세 세입자(전세금 전액 자녀 부담)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시에 부담부 증여가 성립될 수 있는지? 이 경우에 양도세는 양도차익의 채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증여세는 주택가액에서 부채 및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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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1. 부담부증여시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차익은 전체 양도차익 x 채무액/시가로 계산합니다. 2. 수증자의 증여가액은 전체 시가 - 채무액이 되는 것입니다. 해당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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