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2

부담부증여시 취득세 및 증여세 문의

제 명의 빌라가 현재 공시지가 206,000,000 원 입니다. 15년도 매입하였고, 대출금 1억 정도 대출금이 남아있습니다 15년도 공시지가는 156.000.000원입니다. 이걸 아버지 명의로 부담부증여 하면 - 100% 채무 승계 목적으로 취득세만 부담하여 명의 이전이 가능할까요 - 취득세 및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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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컨설팅 세로움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저가양도, 교환 등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작성한 칼럼, 블로그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1. 가족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 부담부증여, 매매, 교환 등 여러 가지 방식을 비교하여 가장 절세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현재 공시가가 2.06억원, 채무 1억원이라면 해당 건은 부담부증여시 취득세 외 초과액 1.06억원에 대한 증여세 약5백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신 경우부담부증여시 증여세 약500만원과 취득세 약5백만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건의 경우 만약 매매로 진행하신다면 양도세와 증여세 없이 취득세 약 2백만원으로 진행가능할 수 있습니다. 3. 부모님세대께서 보유하고 계시는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는 달라지겠지만 가족간 양도가 가장 세금이 절세될 수 있어 보입니다. 세금을 비교하더라도 가족간 양도로 진행하시는 것이 더욱 유리할 수 있으며, 부모님에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자녀분의 재산이 온전히 약1억원이 사라지는 것이므로 부의이전이 역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향후 1억원에대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및 상속에 대한 세금이 다시 발생할 수 있지만, 양도로 진행하는 경우 자녀분의 재산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더욱 유리한 컨설팅이 될 수 있습니다. 4. 다만, 매매는 증여추정 등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매매대금 이체내역의 입증이 필요하며, 향후 자금소명의 대상이 됩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또는 이와 유사한 저가양도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절차를 통해 제3자간 거래와는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매매 후 지자체 및 세무에서 거래에 대한 소명을 반드시 요청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소명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입증자료를 준비와 법적근거가 필요하며,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거래가액 설정 등과 등기부터 감정평가, 신고, 사후관리까지 모든 진행 절차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수많은 건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자와 매매나 증여, 부담부증여 거래시에는 반드시 시가로 거래 해야 합니다. 증여나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 간의 매매사례가격, 감정가액을 말하며 양도할 경우 양도일 전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격, 감정가격을 말합니다. 해당 기간 내의 시가가 없다면 공시가격으로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1. 저가매매할 경우 1) 만약, 공시가 206,000,000원을 시가로 가정한다면 시가대비 70% 이상의 대가를 지급할 경우 저가 취득자는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206,000,000원의 70%인 1.442억 이상의 대가만 지불하셔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취득세는 2.06억 기준으로 주택수에 따라 1%~12%가 부과됩니다. 3) 다만, 저가매매자인 아버지는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를 계산하려면 취득당시의 공시가격이 아닌 실제 취득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1) 부담부증여를 받을 경우 공시가격 2.06억에서 채무액 1억을 차감한 1.06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증여재산 1.06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560만원입니다. 2) 취득세의 경우, 1억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따라 1%~12%, 1.06억에 대해서는 4%가 적용됩니다. 3)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과거 실제 취득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저가매매로 취득하는 것이 증여세가 없으므로 부담부증여보다는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나, 주택 취득가격, 본인의 주택수, 해당 주택의 조정/비조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으로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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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가 100% 채무 승계 하시고 이자+원금을 아버지가 계속 부담 하신다면 부담부증여 가능합니다. 이때 발생되는 세금이 총 3가지입니다. 1. 양도세 : 해당 빌라 외 다른 주택이 없고 15년 취득으로 거주 기간 해당 없고 보유 기간 충족 하였으므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2. 증여세 : 증여당시 공시가격과 채무인수액의 차액 1.06억에 대한 증여세 5.5백만원 가량 부과가 됩니다. 3. 취득세 : 1억에 대한 유상취득분 1.1백만원 1.06억에 대한 증여취득분 4백만원으로 총 합계 5.1백만원의 취득세가 발생됩니다. 대출 승계하지 않고 전체를 증여로 이전할 경우에 증여세와 취득세 부담이 증가 됩니다. 그러므로 부담부증여로 이전하는 것이 절세 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부담부증여로 할 경우 꼭 승계된 채무에 대해서 증여 받는 사람 돈으로 이자와 원금 상환을 해야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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