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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시 세금관련

->2014년 본인,동생 어머니에게 취득가액 1억5천300만원 (전세보증금 1억) 부담부증여로 50%지분씩 받음 2021년 현재 증여시 비조정지역 ->조정지역으로 바뀜 시세계산법 모름 ->2021년 어머니명의 아파트 등기전 (본인,동생,어머니 같이살다가 어머니 3개월전 친언니네로 세대분리 되어있는상태) 조정지역 1,시가를 작성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으로 걸리지안는 금액기준이 어느정도 일까요 아파트는 4층인데 동일층은 없고 KB시세 4억5천으로 조회되고 있고 실거래가액은 한달전 4억8천 (8층), 그나마 비슷한 층수인 6층(4억3천) 5개월전 매매가 되었습니다. 2, 양도소득세 1과세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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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도 증여 상속 컨설팅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소유주 및 사실관계 등 정확한 파악이 어려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64251076 : 가족간 매매 컨설팅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99442516 : 증여, 부담부증여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2082689 : 시가 평가방법 에 대해서 자세히 작성한 제 블로그 글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쟁점사항, 예상세액, 절세가능세액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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