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0

부모자식 아파트 매매 가능여부(전세끼고)

부모님이 일시적2주택(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 아파트 kb시세로 3억7천 입니다. 혹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할까요? 전세 2억2천 승계받고 8천 거래로 3억(-20%)에 매매해도 될런지 궁금합니다. 혹시 따로 자료 증빙은 어떤게 필요한지.. 전세금 반환돈은 여윳돈과 직장소득으로 할 예정인데 혹시 그 부분까지 소명해야 할까요?? 유의할점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특수관계라 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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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해당 주택의 시가의 70%로 거래하셔도 세법상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시가를 3.7억으로 가정한다면 시가의 70%인 2.59억으로 거래하셔도 비과세는 가능하며, 증여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59억에 거래할 경우, 전세금 2.2억 승계 + 현금 3,900만원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양도세의 경우, 시가는 매매거래일 전후 3개월간의 거래가격으로 하시면 되며, 해당 기간동안 거래가 없다면 감정평가를 별도로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2. 전세금 반환은 기재하신 것처럼 본인의 소득 또는 다음 임차인의 전세금 등으로 본인이 스스로 잘 처리하시면 됩니다. 직장소득자라면 해당 거래건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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