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한 자녀와 

1주택인 부모가 합가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가능하다)


양도, 서면-2023-부동산-1436 [부동산납세과-2404] , 2023.11.22


[ 제 목 ]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한 자녀와 1주택인 부모가 합가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과 제20항 중첩 적용 여부


[ 요 지 ]

말소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자녀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부모세대의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경우로서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그리고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자녀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부모세대의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경우로서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그리고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 제2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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