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4

간이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협박

안녕하세요. 디저트를 판매하고 있는 가게입니다. 지인에게 디저트를 팔고 현금을 받아 처음에 현금영수증 하냐고 물어봤으나 우리사이에 됐다며 거절해 그뒤로 물어보지않았고 요청도 없었는데 이번에 그 지인과 틀어지면서 갑자기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어보지않았고 발급하지않은것들에 대해 신고를 할 것이라고 협박을 받고있습니다. 제가 찾아보기로는 10만원 이상시 필수발급이라고 들었는데 그이상 구입한적은 없었구요 .. 그래도 계좌이체 기록은 있고 첨에 발급하지않겠다 말한 기록은 없으니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막막합니다 ㅠㅠ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노우만 세무회계 손길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사례의 경우 해당 매출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라고 가정하였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시기로서, 원칙적으로 기 지급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참고예규 : 서면3팀-1700, 2005. 10. 6. ; 전자세원-239, 2011. 5. 11.) 따라서 실제 현금 수령일이 되며, 이후에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더라도 소급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입금 즉시 확인이 어려운 때에는 입금이 확인되는 때(통상 3일∼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는 예규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참고예규 : 서면3팀-1699, 2005. 10. 6.) 한편, 고객의 요청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질문자분께서 질의주신 부분에서 건당 10만원의 거래가 없다면,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할 부분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증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좌이체 기록은 있었으나 최초에 고객이 요청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주장하는 즉, 그 발급거부가 있었다는 것을 상대방고객이 입증하여야할 것으로 보이며, 그 거부에 따른 직접적인 제재 또한 고객이 그 거래가 있을일로부터 3년내 관할세무서에 현금거래 확인신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구제받은 경우에, 이를 발급하지 않은 질의자분께서 부가세법에 따른 신용카드세액공제와, 가산세(미발급부분의 20%)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분쟁이 된 사례는 찾아보아도 안나와, 법에 의한 원론적인 경우로 말씀드립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직접적으로 없는 것을 보면, 당초 현금거래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건에 대해, 더구나 10만원 미만으로서 발급의무대상이 된 건이 아니라면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쪽에서 이슈를 건 사례가 많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최초 발급요청이 없었다가 이후 발급해달라는 상대방의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근거 등에 대한 증빙을 구비해 놓기를 권고드립니다. 해당 건과 유사 또는 동일 사례가 없다보니 법에 의한 원론적인 근거에 의해 말씀드리는 점 양해의 말씀드리며, 타 전문가에게도 상담해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서 아래 해당하는 업종은 현금영수증의무발행사업자입니다.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 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출장음식 서비스업,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에 한정한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과태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의무발행사업자인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소비자의 발급요청이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건당 10만원 미만의 거래금액이라면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만 발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건당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실상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건당 10만원 미만 금액에 대해서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매출도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잘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