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7

간이과세자에게 현금영수증 발행시 매입증빙

저는 개인사업자이고 간이과세자에게 매입으로 부가세를 10%더주고 현금영수증을 끊었습니다 근데 홈택스 확인결과 불공제라고 나오는데 찾아보니 21년7월부터 법이 변경되어 공제받을수 있다고하는데 어떻게하면 공제받을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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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수취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거래상대방이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라면 과다지급한 부가가치세는 돌려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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