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3

일반임대사업자가 사업자없는 임차인에게 현금영수증발급

저는 일반임대 사업자로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월세줄려고합니다. 1.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데 부가세는 받아서 신고할려고합니다 가능할까요? 2. 사업자등록증이없지만 주민번호로 현금영수증 발행했을 때 이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잡히거나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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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차인이 해당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사용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2. 실제로 임차인이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도로 사용 + 질문자님이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임차인에게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신다면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는 않고 일반 상업용 건물로 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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