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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주택을 2010년 2월 구입하였습니다. 6억500만원
그 후에 조정지역이 되었고, 계속 1가구 1주택자(2010년 2월 이후부터) 유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거주는 안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맞는 거지요?
2. 이번에 다른 주택을 (비조정지역) 실거주용으로 매도하여 들어가고, 위의 종전주택을 팔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비과세 해당이 되는 건가요?( 종전주택 실거주 안했어도)
3.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5%이내로 증액하였는데, 상생임대주택에 관한 특례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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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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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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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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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조정지역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2년이상 보유를 하셨으므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할 경우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12억을 초과하여 양도세를 납부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를 전혀 하지 않을 경우 보유기간 1년당 2%, 최대 15년 30%의 장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계산 방식은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3.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이 없는 것이므로 상생임대주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주택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면 거주를 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당초 거주요건이 없기 때문에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지 않으셔도 되며, 이미 충족을 했더라도 의미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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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세무회계 조영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10년 2월에 구입하신 경우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보유 2년이상 요건을 충족하셨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2. 비조정지역을 신규로 취득하신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종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신 경우로서 임대료 상한 5%이내로 증액하셨다면 상생임대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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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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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양도세 비과세 거주 의무 요건에 대해 질문 있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르면 양도하려는 주택의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1세대 1주택자가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년 거주 요건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1세대1주택의 범위 ]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2018.02.13 개정)
따라서 B분양권 전매계약일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이후 B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 거주 없이 비과세 가능합니다.
이때 무주택자에 분양권 및 입주권은 관련 부칙에 따라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현재 말씀주신 내용의 경우 B신축주택은 이후 비과세 적용시 2년 거주 없이 비과세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99472994
양도소득세
혼인합가 특례에 대한 비과세 질문
답변1)각각 분양권과 주택을 보유하신 상태에서 혼인후 분양권으로 인한 주택이 준공되고(잔금지급이 취득시기임) 2년지나서 혼인합가후 5년이내에 양도하시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 이후 1세대 1주택 상태이기에 다른 주택도 2년이상 보유 요건을 갖춘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답변2) 질문하신 상황은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어야 비과세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21년이후 분양권을 먼저 취득하고 주택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인 주택을 취득하고 나중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는 분양권 취득후 3년 이내에 주택을 매도하거나 3년 지나서 매도하는 경우에는 분양권으로 인한 주택이 완공된후 3년이내에 이사가서 1년이상 거주하고 b주택을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소득령 156조의3)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10-2613-9907
양도소득세
CFD 양도소득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덕회계법인 김현우입니다.
1. 수수료 거래세를 제외한 순수익입니다. 또한 양도세 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됩니다.
또한, CFD 거래로 인한 종목에서 배당이 발생한 경우 양도세로 통산하게 됩니다.
2. 결제일 기준입니다. 12월 29일에 매도하셨다면 1월 3일 매도분으로 계상되므로 내후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통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1.부터 12.31.까지 1년으로 하는 것이고, 1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2회이상 양도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2. 4월 빌라를 양도하고 2천만원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한 상황에서 7월 빌라를 양도하여 2천만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했을 때에 양도소득세 신고는 4월 빌라의 양도차익과 7월 빌라의 양도차손을 합산해야 합니다.
3. 따라서, 7월 빌라를 양도하는 경우 예정신고시에 4월 빌라와 양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라면 다음 연도(2023년) 5.1~5.31.사이의 기간 중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확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4월 빌라와 7월 빌라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7월 빌라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시 기신고양도소득금액 란에 4월 빌라의 양도소득소득금액을 기재하고 기신고결정경정세액란에 4월 빌라의 양도세납부할세액을 기재하여 최종 양도소득세에 대한 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다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라면 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납부제도로서 신고기한 내에 이행한 납세자 본인의 신고를 성실한 것으로 추정하고 추후 관할세무서에 질의자님께서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담당자에게 배부되면 관할세무서에서 처리일정에 따라 접수된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환급내역에 대하여 환급결정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환급일정은 양도소득세 신고 이후 관할세무서 배정 세무공무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보통은 환급신고 이후에 세무서내부결재에 따라 환급결정이 나면 한달 이내로 환급이 됩니다.
추가적인 상담 또는 보다 구체적인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유선상담 등을 통해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통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양도차손이 발생하면 같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합니다.
즉 기존에 양도세 낸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에서 5천만원의
양도차손을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세 1200만원을 발생하게 한 양도소득금액이 양도차손인
5천만원보다 크다면 양도차손을 공제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납입한 1200만원 전체를 모두 환급받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양도세가 환급되는 것은 맞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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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1) 개요1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요건▶ 거주기간 요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만 적용)취득당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일(2017년8월2일) 이전 취득한 주택 (지정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포함)- 2019년12월16일 이전에 세무서 및 시,군,구에 등록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주택 (2019년 12월17일 이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거주요건 적용됨)▶보유기간 요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2021년 1월1일 이후부터는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2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비과세 제외에 해당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이라도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매도하는 '미등기 양도' 의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미등기 양도'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70%에 해당되는 세율이 적용됩니다. ▶ 1세대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011년 7월1일 이후 최초로 매매계약하는 분부터,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아래의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을 뺀 세액만 비과세 됩니다. ① 비과세를 적용 안한 경우의 산출세액②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비과세. 중과배제)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상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상속주택은 예상하지 못한 주택에 대한 취득이기 때문인데요.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는 일반적으로상속주택 과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및 중과 배제 혜택을 주게 됩니다.일반적으로 상속주택을 즉시 매도하게 되면취득가 (상속가액) = 양도가 (매매가액) 이 동일하기 때문에1차적으로 양도소득세 상 과세금액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며일반 주택 매도 후 상속 주택이 남은 경우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그렇다면, 상속주택 + 일반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를 정확히 확인해보아야 하는데요.상속주택을 보유한다면 어떠한 매도 / 보유 플랜을 짜셔야 하는지그 전에 상속주택을 어느 정도의 지분으로 협의를 하셔야 하는지양도소득세 특례를 통해 같이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상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소득령 제155조 제2항)상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일반 주택 + 상속 주택 →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일반 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이때 일반 주택은 상속 개시일 현재보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해서 한정하는데요.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상속개시일 현재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것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을 것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할 것일반주택을 상속주택보다 먼저 양도할 것양도일 현재 일반주택은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할 것1번 요건 및 4번 요건주택은 상속이 일어난 뒤에 산 주택은 안됩니다.상속 당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할 때만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① 일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② 상속 주택을 취득 한 뒤③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시는 순서여야 합니다.2번 요건.별도세대여야 합니다.비과세는 1세대 1주택인 경우이며,동일세대라면 상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속 전/후 모두동일 세대 기준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판단하기 때문에별도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 해당 비과세가 가능합니다.3번 요건선순위상속주택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선순위 상속주택이란,돌아가신 분이 주택이 2채 이상 있었다면그 중 아래 판단에 따라 선순위 1채만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선순위 상속주택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①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②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③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한 주택④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이 비과세 특례는,별도세대인 1주택자가 선순위상속주택을 상속받아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받는 경우가장 유리하게 작용됩니다.공동상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소득령 제155조 제3항)이 비과세 특례는<공동상속> 받은 경우 적용되는 특례인데요.상속주택을 형제 혹은 부모/자녀 간공동으로 지분을 상속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이 경우, 공동상속주택을 소수지분권자인 경우에 한하여소유하고 있는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자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할 것주된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을 것양도일 현재 일반주택은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할 것2번 요건.일단 주된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데요.상속 주택을 지분별로 받은 경우주된 상속인 - 소수지분권자로 나눠지게 됩니다.이 혜택은 소수지분권자에게만 가능한 특례입니다.주된 상속인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② 상속주택에 거주하는 자③ 최연장자이 비과세 특례에 중요한 점은,위에 상속주택 특례처럼상속 주택을 취득할 때 보유하여야 함이라는 조건 자체가 없습니다.즉, 비과세를 받고자 하는 일반주택은추후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가 가능하게 됩니다.① 공동상속주택 + ② 일반주택 취득 →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소수지분권자)소수지분권자에대한 비과세 특례 또한선순위 주택에 한하여 적용하게 됩니다.만약 자녀 2분이 각각 1주택이 있는 상황에서부모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지분을 51% : 49% 로 한다면,지분이 큰 주된 상속인은 상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를,소수지분권자인 상속인은 공동상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를받을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이 비과세 특례는가족간 공동 상속받은 경우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되,내가 보유한 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고자 할 때요긴하게 활용 될 수 있습니다.상속받은 주택 중과 배제 (167조의3 1항 7호 및 2항 2호)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경우중과 배제 혜택이 있는지 살펴볼까요?155조 2항, 즉 선순위 상속주택에 대한단독상속권자 혹은 공동상속 최대지분권자의 경우에해당하는 <상속 주택> 은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주택 수에서 배제 됩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된다는 것과중과가 배제된다는 것은 다른데요.예컨데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불가능한 경우,상속주택 + 일반주택 -> 일반주택 매도시일반주택이 조정지역에 위치한다면비과세 or 중과세가 될텐데요.상속 후 5년 이내 양도한다면, 주택 수에서 제외시켜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로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또한 공동상속주택의 경우에도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게 됩니다.주된 상속인 - 주택 수 포함소수지분권자 - 주택 수 미포함즉 소수지분권자의 경우에도비과세가 불가능하다면,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로 양도세를 신고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특히나 지금처럼 중과세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이 중과세 배제 또한 엄밀히 따져볼만한 규정입니다.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요건에 잘 맞춘다면기존 보유 주택도,추후 상속 주택도,매도하실 때 전략을 잘 짜신다면각각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요.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구체적으로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편안하게 '세금 문의' 진행해주세요.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양도소득세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비과세. 중과배제)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상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상속주택은 예상하지 못한 주택에 대한 취득이기 때문인데요.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는 일반적으로상속주택 과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및 중과 배제 혜택을 주게 됩니다.일반적으로 상속주택을 즉시 매도하게 되면취득가 (상속가액) = 양도가 (매매가액) 이 동일하기 때문에1차적으로 양도소득세 상 과세금액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며일반 주택 매도 후 상속 주택이 남은 경우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그렇다면, 상속주택 + 일반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를 정확히 확인해보아야 하는데요.상속주택을 보유한다면 어떠한 매도 / 보유 플랜을 짜셔야 하는지그 전에 상속주택을 어느 정도의 지분으로 협의를 하셔야 하는지양도소득세 특례를 통해 같이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상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소득령 제155조 제2항)상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일반 주택 + 상속 주택 →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일반 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이때 일반 주택은 상속 개시일 현재보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해서 한정하는데요.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상속개시일 현재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것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을 것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할 것일반주택을 상속주택보다 먼저 양도할 것양도일 현재 일반주택은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할 것1번 요건 및 4번 요건주택은 상속이 일어난 뒤에 산 주택은 안됩니다.상속 당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할 때만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① 일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② 상속 주택을 취득 한 뒤③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시는 순서여야 합니다.2번 요건.별도세대여야 합니다.비과세는 1세대 1주택인 경우이며,동일세대라면 상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속 전/후 모두동일 세대 기준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판단하기 때문에별도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 해당 비과세가 가능합니다.3번 요건선순위상속주택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선순위 상속주택이란,돌아가신 분이 주택이 2채 이상 있었다면그 중 아래 판단에 따라 선순위 1채만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선순위 상속주택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①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②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③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한 주택④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이 비과세 특례는,별도세대인 1주택자가 선순위상속주택을 상속받아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받는 경우가장 유리하게 작용됩니다.공동상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소득령 제155조 제3항)이 비과세 특례는<공동상속> 받은 경우 적용되는 특례인데요.상속주택을 형제 혹은 부모/자녀 간공동으로 지분을 상속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이 경우, 공동상속주택을 소수지분권자인 경우에 한하여소유하고 있는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자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할 것주된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을 것양도일 현재 일반주택은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할 것2번 요건.일단 주된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데요.상속 주택을 지분별로 받은 경우주된 상속인 - 소수지분권자로 나눠지게 됩니다.이 혜택은 소수지분권자에게만 가능한 특례입니다.주된 상속인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② 상속주택에 거주하는 자③ 최연장자이 비과세 특례에 중요한 점은,위에 상속주택 특례처럼상속 주택을 취득할 때 보유하여야 함이라는 조건 자체가 없습니다.즉, 비과세를 받고자 하는 일반주택은추후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가 가능하게 됩니다.① 공동상속주택 + ② 일반주택 취득 →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소수지분권자)소수지분권자에대한 비과세 특례 또한선순위 주택에 한하여 적용하게 됩니다.만약 자녀 2분이 각각 1주택이 있는 상황에서부모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지분을 51% : 49% 로 한다면,지분이 큰 주된 상속인은 상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를,소수지분권자인 상속인은 공동상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를받을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이 비과세 특례는가족간 공동 상속받은 경우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되,내가 보유한 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고자 할 때요긴하게 활용 될 수 있습니다.상속받은 주택 중과 배제 (167조의3 1항 7호 및 2항 2호)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경우중과 배제 혜택이 있는지 살펴볼까요?155조 2항, 즉 선순위 상속주택에 대한단독상속권자 혹은 공동상속 최대지분권자의 경우에해당하는 <상속 주택> 은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주택 수에서 배제 됩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된다는 것과중과가 배제된다는 것은 다른데요.예컨데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불가능한 경우,상속주택 + 일반주택 -> 일반주택 매도시일반주택이 조정지역에 위치한다면비과세 or 중과세가 될텐데요.상속 후 5년 이내 양도한다면, 주택 수에서 제외시켜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로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또한 공동상속주택의 경우에도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게 됩니다.주된 상속인 - 주택 수 포함소수지분권자 - 주택 수 미포함즉 소수지분권자의 경우에도비과세가 불가능하다면,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로 양도세를 신고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특히나 지금처럼 중과세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이 중과세 배제 또한 엄밀히 따져볼만한 규정입니다.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요건에 잘 맞춘다면기존 보유 주택도,추후 상속 주택도,매도하실 때 전략을 잘 짜신다면각각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요.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구체적으로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편안하게 '세금 문의' 진행해주세요.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양도소득세
회계서비스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 에 대해 적용되므로, 비거주자 가 양도하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세대 전원의 해외이주 등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경우 특례 (보유기간 등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이민을 가시거나 주재원으로 출국하신 분들이 자주하시는 질문 중 하나는 현재는 해외에서 거주중이지만, 예전에 한국에서 거주할 때 취득한 주택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보유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예전에 1세대 1주택 요건은 충족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대법원에서는 거주자의 지위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비거주자가 된 경우라도 비과세 여부는 양도 당시 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비거주자 가 양도하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세, 거주요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에 대한 경과규정
[양도세, 거주요건]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에 대한 경과규정(무주택세대+조정지역이전+계약금완납)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 또는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상생임대★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3) 상생임대차계약은 '21.12.20 ~ '26.12.31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함다만, 예외적으로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1세대의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유만 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즉,조정대상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계약금지불+무주택세대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거주 없이 2년 이상 보유만 하셔도 됩니다. 추후 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으로 변경이 되더라도 거주요건은 없는 것입니다.만약, 계약금을 완납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할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할까요? 결론은반드시 계약금을 '완납'해아먄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했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반드시 2년이상 거주를 하거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해야만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6등록일자 : 2020.05.07.생산일자 : 2020.04.06.요지「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회신「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하는 것임아래는 거주요건과 연관된 분양권 관련 예규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거주요건 없음)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거주요건...blog.naver.com17.8.2.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적용 여부(거주요건 없음)17.8.2.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적용 여부 (거주요건 없음)...blog.naver.com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및 사업계획승인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및 사업계획승인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거주요건 없...blog.naver.com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승계조합원)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승계조합원)한 경우 거주요건 ...blog.naver.com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승계조합원)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승계조합원)한 경우 거주요건 ...blog.naver.com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