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4

혼인합가 특례에 대한 비과세 질문

아래에서 분양권은 21년 1월 이후 취득 분양권은 비조정지역일때 등기 주택은 비조정지역일때 취득 1. 혼인신고전 a 분양권 b 주택 보유한 경우 a 분양권이 완공되고 등기를 하여 2년후비과세 자격을 갖추고 비과세로 매도 또는 b 주택 2년 보유하고 비과세 매도 선택. 2. 혼인신고전 a 분양권 혼인신고후 b주택 매입한 경우 a 분양권이 완공되고 등기를 하여 2년후비과세 자격을 갖추고 비과세로 매도하고 나서 b주택 2년 보유하고 비과세 매도 위 내용이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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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각각 분양권과 주택을 보유하신 상태에서 혼인후 분양권으로 인한 주택이 준공되고(잔금지급이 취득시기임) 2년지나서 혼인합가후 5년이내에 양도하시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 이후 1세대 1주택 상태이기에 다른 주택도 2년이상 보유 요건을 갖춘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답변2) 질문하신 상황은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어야 비과세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21년이후 분양권을 먼저 취득하고 주택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인 주택을 취득하고 나중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는 분양권 취득후 3년 이내에 주택을 매도하거나 3년 지나서 매도하는 경우에는 분양권으로 인한 주택이 완공된후 3년이내에 이사가서 1년이상 거주하고 b주택을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소득령 156조의3)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10-2613-9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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