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72 저도 궁금해요!
11-21
양도세 통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022년 동일 연도에 2건의 빌라를 매매함
1건은 양도세로 1200만원을 내고 다른 한건은 5천만원 손해를 보고 매각함
이런경우 손해본 빌라와 통산신고를 할 경우 기 납입한 1200만원 양도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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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차손이 발생하면 같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합니다.
즉 기존에 양도세 낸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에서 5천만원의
양도차손을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세 1200만원을 발생하게 한 양도소득금액이 양도차손인
5천만원보다 크다면 양도차손을 공제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납입한 1200만원 전체를 모두 환급받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양도세가 환급되는 것은 맞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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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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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2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서 양도차익 1,2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나중에 -5천만원의 양도세 신고시, -5천만원과 1,200만원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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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동일 과세연도에 매도하신 2건의 빌라 중 1건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다른 1건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앞서 신고한 양도소득금액보다 이후 양도차손이 더 크면 기 납부하신 세금을 전액 환급받으실 수도 있고, 양도소득금액이 더 크다면 일부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산신고 등 세무대리가 필요하신 경우, 카카오톡채널 "택싱포인트"를 검색 및 채널추가하여 상담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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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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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양도세 통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1.부터 12.31.까지 1년으로 하는 것이고, 1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2회이상 양도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2. 4월 빌라를 양도하고 2천만원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한 상황에서 7월 빌라를 양도하여 2천만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했을 때에 양도소득세 신고는 4월 빌라의 양도차익과 7월 빌라의 양도차손을 합산해야 합니다.
3. 따라서, 7월 빌라를 양도하는 경우 예정신고시에 4월 빌라와 양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라면 다음 연도(2023년) 5.1~5.31.사이의 기간 중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확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4월 빌라와 7월 빌라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7월 빌라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시 기신고양도소득금액 란에 4월 빌라의 양도소득소득금액을 기재하고 기신고결정경정세액란에 4월 빌라의 양도세납부할세액을 기재하여 최종 양도소득세에 대한 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다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라면 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납부제도로서 신고기한 내에 이행한 납세자 본인의 신고를 성실한 것으로 추정하고 추후 관할세무서에 질의자님께서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담당자에게 배부되면 관할세무서에서 처리일정에 따라 접수된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환급내역에 대하여 환급결정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환급일정은 양도소득세 신고 이후 관할세무서 배정 세무공무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보통은 환급신고 이후에 세무서내부결재에 따라 환급결정이 나면 한달 이내로 환급이 됩니다.
추가적인 상담 또는 보다 구체적인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유선상담 등을 통해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통산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한 회계기간(1월 1일 ~ 12월 31일)에
부동산을 2개 이상 매도하신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방법은 두가지인데
1. 즉, a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한 뒤
b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할 때 a,b 모두 합산하여 예정신고 하는 방법
2. a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하고
b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b만 예정신고 하고
다음해 5월에 다시 a,b 합산하여 확정신고 하는 방법
결론적으로 적어주신 내용 상
한 회계기간에 부동산을 2개 이상 양도하셨으므로 통산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CFD 양도소득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덕회계법인 김현우입니다.
1. 수수료 거래세를 제외한 순수익입니다. 또한 양도세 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됩니다.
또한, CFD 거래로 인한 종목에서 배당이 발생한 경우 양도세로 통산하게 됩니다.
2. 결제일 기준입니다. 12월 29일에 매도하셨다면 1월 3일 매도분으로 계상되므로 내후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부산주택의 양도차익 2억, 보유기간 17년을 가정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36,547,500원입니다.
양도차익 200,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60,000,000
=양도소득금액 140,000,000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137,500,000
x 세율 35%
-누진공제 14,900,000
=양도소득세 33,225,000
+지방소득세 3,322,500
=합계 36,547,5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질문드립니다.
1.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했을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모님과 함께 사는 중에 1주택을 취득한 것이라면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2019.09.20에 서울주택을 취득했다면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신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청을 하고 합가를 확인할 수 있는 등본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가 불가능할 경우, 등본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한 상태로 양도하셔야 하며, 양도를 하고 다시 세대를 합가한다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합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은 이후에도 최소 3~4개월 이상은 별도로 거주하셔야 안전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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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해외로 몇년간 출국하여, 다시 국내로 복귀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거주자에서 거주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거주요건이 있다면 2년이상 거주 포함)2) 양도일 현재 거주자 요건을 충족서면-2017-부동산-2535, 2018.01.25.[ 제 목 ]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 통산[ 요 지 ]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 신 ]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거주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 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답변사항】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며,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음위 내용과 관련되어, 고객님이 문의하신 질의 중, 제가 답변드린 내용입니다.해외 거주 귀국 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궁금합니다. | TAXLY.KR (택슬리)아래와 같은 상황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아시는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2017.4 매매계약 (분당) 2017.8 매매 잔금완료 및 전세 임대 줌 2018.11해외 거주 및 근무(주재원x) 2022.04월 말 한국 귀국, 6월부터 근무 거주한 적...taxly.kr(질문)아래와 같은 상황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아시는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017.4 매매계약 (분당)2017.8 매매 잔금완료 및 전세 임대 줌2018.11해외 거주 및 근무(주재원x)2022.04월 말 한국 귀국, 6월부터 근무거주한 적은 없고, 언제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귀국 후 2년 거주, 2년 보유를 충족을 다시 시켜야 하는지요..(답변)1. 취득당시 조정지역이 아니거나, 매매 계약 당시 무주택자라면 거주요건은 없고, 2년이상 보유만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2년 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2. 비거주자->거주자가 된 경우,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되며, 양도일 현재에도 거주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17.8~'18.11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은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이므로, 입국하셔서 나머지 약 9개월동안만 보유하고 양도하신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9개월동안 보유하면 183일 이상의 체류기간으로서 거주자 요건도 충족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주택이 거주요건이 있는 주택이라면 거주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서면-2017-부동산-2535, 2018.01.25.[ 제 목 ]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 통산[ 요 지 ]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 신 ]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거주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 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답변사항】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며,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음.거주자 vs 비거주자 판단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출국의 목적, 외국 국적 및 영주권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9, 2005.06.10[ 제 목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요 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이46013-11806, 2002.09.30.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팀-2633, 2004.12.15.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외국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46011-10120,2001.02.13.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봄일반적으로 아래의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국내 거주자로 봅니다.1.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2.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3. 최근 1년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인지4.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5.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는지6. 대한민국의 공무원인지7.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인지
양도소득세
상속주택의 세금 이슈1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통산 관련 이슈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1.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시 피상속인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보유기간이 3년이상(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거주기간 2년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 받은 주택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합니다. (피상속인이 2017.8.2 이전 취득한 주택은 거주요건 제외,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884, 2021.04.23)만약 피상속인이 10년이상 보유하고 배우자에게 주택이 상속된 경우, 상속받은지 2년 이내 양도하여도 단기양도세율 60%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10년이상 보유한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9억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2. 상속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1세대1주택 상속주택이라고 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때는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으로만 계산합니다. 만약 주택을 상속받은 1세대1주택 상속인이 5년을 보유하였으나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적용할 수 없으며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자산의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제외하고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서면부동산-71, 2015. 3. 11.〉.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99의 2-99의 2-6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등기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한다.
종합소득세
프리랜서 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본 포스팅은 2020년 9월에 작성되었습니다.프리랜서 세금 질문 정리!Q1. 3.3%내면 세금 다 낸 게 되서 더이상 신경쓸게 없을까요?A1. 먼저 받은금액에서 3.3% 뗀 것은 미리 세금을 예상해서 떼어 납부한 금액이고, 실제 소득세 부담은 1년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1년치 소득을 통산해서 판단해야합니다!Q2. 딱히 우편물이라던지 별 연락이 없었는데 그럼 신경쓰지 않아도 될까요?A2. 안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이라면 환급이 나올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Q3. 홈택스에서 알아보지 않고 지나갔던 이전 년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나요?A3.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무신고 했더라도 기한후 신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확인해보세요!환급의 주인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되면 좋은거니까요.Q4. 근로소득도 있는데, 직장에 관계없이 3.3%떼고 받는 사업소득도 있어요.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A4.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결정이 되셨을 겁니다. 이때는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그리고 직장에서는 사업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볼 방법이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여기까지, 프리랜서 세금관련 질문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기본공제, 손익통산]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차손익통산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특정 자산의 매매에서 손실이 났는데, 다른 거래의 이익과 통산이 되어 양도세가 줄일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기본공제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양도차손은 동일 자산유형내에의 이익을 통산하고, 다른 자산 유형과는 통산되지 않습니다.양도소득금액은 아래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①유형1: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②유형2: 주식③유형3: 파생상품④유형4: 신탁수익권 소득그리고,매매로 인한 이익과 손실은동일자산 유형내에서 통산합니다.즉, 토지 매매로 인한 손실은 주택의 매매 이익과 통산가능하나, 해외주식의 매매 손실을 주택 매매 이익에 차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양도차손은동일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과 먼저통산하고, 그 다음으로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과 통산합니다.제167조의2(양도차손의 통산 등)①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손은 다음 각호의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1.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2.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이 경우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세율별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한다.②법 제90조의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항의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순양도소득금액(감면소득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과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당해 양도차손을 공제한 것으로 보아 감면소득금액에서 당해 양도차손 해당분을 공제한 금액을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금액으로 본다.양도세 비과세 자산에서 손실이 난 경우, 타 양도차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 매매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동일 유형의 주택, 건물이나 분양권 매매등에서 난 이익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양도차손의 통산 대상이 과세 대상 양도소득이나, 비과세의 경우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양도, 조심2013구2727 , 2013.08.21 , 완료[ 제 목 ]비과세대상 양도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과세대상 양도자산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요 지 ]쟁점아파트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아파트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살피건대, 청구인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가 비과세되는 쟁점아파트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102조제1항에서규정하는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 양도소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비과세대상 양도소득과 과세대상 양도소득을 통산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2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차손의 통산은 세율에 의하여 구분하는 점에서 비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은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특정자산의 양도가 과세대상이 아니라서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면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도 결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공평한 점(2011.7.15., 서울고법2010누38617 참조)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아파트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단, 9억 이상 고가주택의 매매인 경우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되는데, 이런 경우 고가주택 매매에서 손실이 발생하면과세분인 9억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차손을 타 이익과 통산해줍니다.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771세대1주택 고가주택 양도차손 발생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요 지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차손의 통산은 총 양도차손 중 9억원 초과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손에 대해서만 통산 가능함[답변내용]「소득세법」제102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에 따른 고가주택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양도차손은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과 통산하지 않는 것입니다.국외자산 양도소득 세액은 국내자산과 별도로 구분 계산하고,국내자산 양도차손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단, 파생상품과 주식은 통산이 가능합니다.해외의 부동산과 주식 및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외자산 양도소득은 국내와 통산하지 않고 구분 계산합니다.따라서,해외 부동산 매매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내 부동산 매매로 이익이 난 것과 통산되지 않습니다.다만,해외 파생상품은 2017년부터 해외 주식은 2020년부터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삭제되어 국내 파생상품, 주식 양도차익과 손익을 통산합니다.따라서, 2020년에 해외 주식 손실이 있는 경우 국내 주식 양도손익과 통산됩니다. 물른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10억이상)이 아닌 경우는 과세되지 않으므로 국내 비상장주식이나 상장 대주주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입니다.제11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나. 지상권다. 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3.삭제 <2019.12.31>4.삭제 <2017.12.19>5. 그 밖에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각 자산유형별 연간 250만원을 양도소득 기본공제해줍니다.자산 1건당이 아닌, 자산 유형별 연간 1회 250만원을 기본공제 해줍니다. (미등기 자산은 제외)따라서, 1년에 2건 이상의 토지, 건물, 부동산권리 등을 양도한 경우 2회 이상 각각 250만원을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고 1회만 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공제 순서는 처분 순서대로 가장 먼저 처분한 건에 대해서 250만원 공제가 적용되고 이후에는 적용이 안되는 것입니다.그리고 자산 유형별로 공제이므로, 다른 자산 유형인 주택과 해외주식의 경우 각각 250만원이 공제되나,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은 20년부터는 양도차손익이 통산되므로 기본공제도 통산 250만원 공제됩니다.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4. 12. 23., 2020. 12. 29.>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다만,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양도소득 기본공제”라 한다.재일46014-1754,1996.07.24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원을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수년간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나, 당해연도에 여러 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도 연간 1회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임.정리하면,양도차손은 아래의 동일한 자산유형내에서만양도차익과 통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① 유형1: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② 유형2: 주식③ 유형3: 파생상품④ 유형4: 신탁수익권 소득따라서, 가장 일반적인주택 매매로 인한 이익과 해외주식 매매 손실은 자산 유형이 다르므로 차손익이 통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는 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다른 양도차익과통산되지 않는다는 점국내 양도소득과 국외 양도소득은 통산되지 않으나, 현재는해외 부동산 등만 국내 부동산과 통산되지 않고 해외 주식 및 해외 파생상품은 국내와 통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해외 주식의 양도차손익 통산은 20년부터 적용되었습니다.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은, 각 자산별이 아닌 해당 자산 유형별로 1년에 1회만 가능하다는 것이고 2회의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먼저 매매된 건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이러한 규정을 통한 가장 기본적인 절세 방법은① 양도차손은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양도차손이 발생되면 양도차익이 있는 자산을 처분하여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양도차손 통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② 동일 자산 유형내 1년에 1건만 기본공제가 적용되므로, 연말에 2건을 처분하는 것보다 연말과 내년초로 나누어 처분함이 기본공제를 2번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전문세무사]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요건 및 내용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특례(8년 의무 기간 충족시 장특공제 50%,10년 의무 기간 충족시 장특공제 70%)[조특법 97조의 3]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2023년 최신 예규 내용도 설명드리겠습니다.1. 요건구분2020.08.17 이전 임대주택등록2020.08.18 이후 임대주택 등록2018.09.13 이전 취득2018.09.14 이후 취득2018.09.13 이전 취득2018.09.14 이후 취득적용주택모든 주택모든 주택 (아파트 제외)임대유형장기임대주택임대기간8년(10년)이상 계속(통산)하여 임대10년이상 계속(통산)하여 임대면적요건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금액기준없음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6억원 이하(수도권밖 3억원 이하)없음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6억원 이하(수도권밖 3억원 이하)증액제한임대료(임대보증금)증액 5% 이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 작성한 임대차계약분부터 적용)[2019.02.12일 이후분 부터가 아님]등록요건· 매입임대주택 : 2020.12.31 까지 구청 and 세무서 등록할 것· 건설임대주택 : 2024.12.31 까지 구청 and 세무서 등록할 것적용제외· 2020.07.11 ~ 2020.08.17 :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 2020.07.11 ~ 2020.08.17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아파트-구청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 상에 준공공 임대주택및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만 적용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매입임대주택이나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했어도 적용 불가합니다.- 8년(10년) 임대 기간 계산시 중간에 공실이 있더라도 임대한 기간을통산하여 계산합니다. 공실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 기간은 주택임대 기간에 산입하여 계산합니다.예) 공실 기간 1개월 ▶ 임대기간 1개월로 보아 계산한다는 뜻입니다.예) 공실 기간 5개월 ▶ 공실 5개월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추가로 5개월을 더 임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 임대주택(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최초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입니다.[서면-2019-부동산-1640,2019.09.20],2019.02.12일 이후 임대차 계약 작성분이 최초 임대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최초 임대료가 되면 최초 임대료까지는 5% 이상 올려도 되고, 최초 임대료 이후에 작성한는 임대차 계약은 최초 임대료 기준으로 5% 이내만 인상해야 합니다.2. 내용-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후8년 임대 충족시 장기보유특별공제 50%, 10년 임대 총족시 장기보유특별공제 70%가 적용이 됩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전체 양도차익이 아니라임대기간 중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임대 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 산정 방법임대 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액= 전체 양도차익*{(임대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 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 (양도일현재 기준시가 - 취득일 현재 기준 시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공제[조특법 97조의 4]와 장기보유특별공제[조특법 97조의 3]와 양도세 100% 감면[조특법 98조의 3] 적용시 셋 중 하나만 선택해서 적용해야 합니다.[서면 -2017-법령해석 재산-0404,2019.0328]3. 자진 말소 및 자동말소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 자진말소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구분2015.12.28 이전 등록2015.12.28 이후 등록의무임대기간10년이상[준공공 임대주택]8년이상[준공공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적용8년 이상 임대 후 자진말소시 50% 적용 가능8년 의무기간 미충족 후 자진 말소이므로 적용 불가- 자진말소시 임대 기간은 임대 개시일 ~ 자진말소일까지, 양도차익은 임대 개시일 ~ 자진말소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4. 기타 유의사항- 단기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시 인정되는 임대기간전환시점2019.02.11 이전 전환2019.02.12 이후 전환의무임대기간 경과 전임대한 기간의 50% 승계 ( 5년 한도)임대한 기간의무임대 기간 경과 후의무임대 기간- 5% 임대료 인상 판단 시단기 ⇒ 장기 변경 시 장기로 변경되기 전에는 5% 룰을 지키지 않아도 되며, 장기로 변경된 이후 임대차계약부터 5% 룰을 지켜도 됩니다.[사전 -2019-법렵해석재산-0305,2019.10.31]- 다가구주택의 경우 호별로 각각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요건 충족시 그 해당 호수에 대해서 특례적용해서 계산 가능합니다[양도, 서면-2020-부동산-0826,2020.04.17]- 자동 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 기간 중 3개월을 초과하여 공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조특법 97조의 3에 따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서면-2020-법령해석재산-4341,2021.05.11]- 의무임대 기간이 경과 후에는① 사업자등록증 유지 의무 ② 5%룰 의무 ③ 양도일 현재 임대 중이어야 하는 의무 등을 지키지 않아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2021-법규재산-8062,2022.03.16]- 포괄 양수한 장기임대주택이 양수 후에 자동 말소된 이후 양도시 장기 보유특별공제 특례가 적용이 가능합니다.[서면-2021-부동산-7262,2022.12.06]예) 양도자가 8년 의무기간 중에 2년 의무기한 채우고, 양수자에게 양도시 양수자는 양수 후 6년 의무기간 채우고 자동 말소되었다면8년 중에 6년 밖에 임대기간 채우지 못했지만 자동 말소 시에는 8년 의무기간 채운 것으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