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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잔금일이 도래하기 전에 전세계약 맺은 경우 상생임대인 충족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아래의 경우 상생임대차 계약에 해당 되는 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매매계약 체결, 등기원인 및 일자: 2021년 6월 2일 잔금지급일: 2021년 8월 31일 전세계약일자: 2021년 6월 7일 전세계약 특약사항 中 "매매 진행 중 계약이며 매수인과 전세 계약임. ++ 저의 경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잔금일이 도래하기 전에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전세 계약의 경우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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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상생임대인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직전 임대차계약은 주택 취득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어야 합니다. 상생임대 요건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 아래 기획재정부 사이트에서 상생임대인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998&menuNo=40101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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