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8

가족간 저가양수 및 현금증여

현재 제가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배우자 와 공동명의인 양도세 비과세 주택을 장모님에게 저가 양도하고자 합니다. 시가 6억, 전세보증금 3.5억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입니다. 배우자가 장모,장인에게 각각 5천 증여 사위인 제가 장모,장인에게 각각 1천증여 장인이 장모에게 6천 증여하여 마련된 1억2천 과 현재 임창인의 전세보증금 3억5천으로 4억7천의 매매 진행을 하고려 하는데 세법상문제가 없을까요? 혹시 우회증여? 문제가 있다면 처형부부가 장인에게 6천 증여후 장인이 장모에게 6천 증여하는 경우는 어떠한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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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 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거래금액의 차이가 시가의 30% 또는 3억 중 적은 금액보다 낮다면 증여세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시가가 6억이라면 4.7억이 아닌 6억의 70%인 4.2억에 매매 가능합니다.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1억 2천의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통하여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기 받는 경우에는 부당행위로 보아 연속된 하나의 거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세법을 적용할 수 있으나, 해당 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세법상의 이익이 크지 않기에 이를 세무서에서 문제로 지적할 확률은 많이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장모님께서 본인의 자녀로부터 5천만원, 사위로부터 1천만원, 본인의 배우자로부터 6천만원을 증여한다면 우회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제 없습니다. 2. 양도하는 주택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면 기재하신 방식대로 장모님에게 양도할 경우 아무런 세법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대상일 경우, 양도가격이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저가취득하는 경우 시가대비 70%까지의 가격으로 취득하여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을 장모님에게 시가대비 70%이내금액인 약 4.2억에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고, 장모님의 증여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대가가 4.2억이므로 장모님께서는 보증금 3.5억을 승계받고 약 7천만원의 현금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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