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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동산 저가 양수도

아버지의 아파트를 저가 양도 받으려합니다. 1. 실거래가보다 조금 낮춘 감정평가액으로 해도 되나요? 2. 감정평가액이 가능하다면 여기서 추가로 3억을 낮춰서 거래가 가능한건가요? 3. 자금이 부족할 경우 중도금으로 아버지한테 지불한 금액을 다시 현금증여 받아(증여세 신고 하고) 그 돈으로 잔금을 치르는것이 가능한가요? (거래가를 3억 이상 낮추고 그 3억이 초과하는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는 방법x) 4. 3번이 가능하다면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아직 증여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입증?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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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평가받은신 감정평가 금액 기준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2. 해당 재산의 시가가 10억 이하라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0% 이내로, 10억 초과하면 3억 이내 차이가 나도록 거래를 할 경우, 저가 취득자에 대해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가능합니다. 현금증여분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 및 납부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4. 증여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계획서이므로 당장 증여를 받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나중에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감정평가 금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30%와 3억 중 작은 금액만큼 낮춰 거래할 수 있습니다. 3. 네, 양도와 증여는 별개이므로 가능합니다. 4. 자기자금 ④ 증여/상속 란에 기재하시고 증여계약서를 먼저 작성하여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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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의 아파트를 저가 양도 받으려합니다. 1. 실거래가보다 조금 낮춘 감정평가액으로 해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감정평가를 가장유리하게 받으셔도 됩니다 2. 감정평가액이 가능하다면 여기서 추가로 3억을 낮춰서 거래가 가능한건가요? -->감정평가나오면 그것의 30%싸게 양도대금을 지급하시면됩니다 3. 자금이 부족할 경우 중도금으로 아버지한테 지불한 금액을 다시 현금증여 받아(증여세 신고 하고) 그 돈으로 잔금을 치르는것이 가능한가요? (거래가를 3억 이상 낮추고 그 3억이 초과하는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는 방법x) -->세무서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제 생각에는 증여세신고를 했다면 인정해주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4. 3번이 가능하다면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아직 증여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입증?을 어떻게 해야할까요-->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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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저가양수도에서 감정평가는 최저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3억을 낮춘다는 개념보다는 시가대비 30%와 3억원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저가양수도는 증여세 없이 자산을 가져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버지의 경우, 저가로 양도하더라도 시가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2. 중도금 지불 후 현금증여받아 이를 신고한다면 괜찮아보입니다.. 현금 증여에 대한 신고를 하면 결국, 본인 돈이기에 잔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명목으로 사용해도 큰 이슈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3.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추후 증여받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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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양수한 경우 최대 시가의 5%까지만 낮출 수 있습니다. 현금증여받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금 증명을 위하여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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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거래가보다 조금 낮춘 감정평가액으로 해도 되나요? 해당 부동산의 거래가격이 없다면, 정식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산정된 금액을 시가로 하여 진행하셔도 문제없습니다. 2. 감정평가액이 가능하다면 여기서 추가로 3억을 낮춰서 거래가 가능한 것인가요? 감정평가액(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작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3. 자금이 부족할 경우 중도금으로 아버지한테 지불한 금액을 다시 현금증여 받아(증여세 신고 하고) 그 돈으로 잔금을 치르는것이 가능한가요? (거래가를 3억 이상 낮추고 그 3억이 초과하는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는 방법x) 가족 간 거래는 실제 자금의 이체 뿐아니라 전 후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기에, 중도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다시 증여받아 잔금을 치루는 경우 중간 단계 거래를 생략한 하나의 거래로 보아 부동산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분에게 증여받아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괜찮으나, 매도인인 아버지에게 다시 증여받는 것은 거래의 실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4. 3번이 가능하다면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아직 증여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입증?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거래(6억 이상 또는 투기과열지구 소재)라면, 해당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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