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분들에게 증여를 고민할 때 현금이나 아파트를 증여하는 것을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고민한다면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의 부담부증여를 활용하여 세금을 줄이거나, 감정평가 등을 통해 시가를 낮추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증여나 부담부증여보다 어렵고 복잡하지만, 그만큼 절세효과가 확실한 가족간 저가양도, 가족간 저가매매거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가양도, 교환 등 가족 간 소유권이정 방법과 관련된 내용 역시 저희 책에 자세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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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가양도는 안전한 거래일까?

실거래금액을 조회해 보면 간혹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들은 매매의 방식으로 증여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저가양도’를 활용한 것입니다. 실제 실거래 신고내역들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저가양도거래는 안전한 거래일까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누구나 쉽게 자녀에게 양도할 수 있을 만큼 세법이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가족 간 저가양도는 다양한 예외적인 세법 규정들이 적용되며,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서도 거래내용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관리를 받게 됩니다.


저가양도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세무사님, 저가양도 하면 세무조사 나오지 않나요?”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내용의 수많은 저가양도 컨설팅을 진행해 오면서 느낀 점 복잡하고 어려운 사례라고 하더라도 세무조사의 위험성을 벗어날 수 있는 안전한 계획을 충분히 수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문제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는 다르기 때문에 세무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무컨설팅 세로움은 저가양도, 교환 등 거래에 대한 전문세무사로서 상담시 실제로 진행했던 가족간부동산거래 사례들을 기반으로 최적의 절세방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시세가 10억 원인 아파트를 7억 원에 취득했다면 해당 아파트를 양도 시 양도차익 3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세 10억 원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7억 원에 양도한다면 양도가와 취득가가 동일하니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될까요?


「소득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이라는 개념을 두어 특수관계인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매매거래금액을 부인하고 세법에서 정하는 금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예방하여 과세형평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1> 특수관계인

「소득세법」에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대상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4촌 이내의 혈족

- 3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따라서 자녀, 손자녀, 사위, 며느리, 형제 등은 모두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2> 매매거래금액

특수관계인 간 거래라고 하더라도 모든 매매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가와 거래금액(대가)의 차이가 min(시가의 5%,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됩니다.


[저가양도 사례1]


 부모님 소유 A아파트를 자녀에게 저가양도

 A 아파트 시가 10억 원, 취득가 5억 원

 

(1) 자녀에게 A 아파트를 8억 원에 양도하는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인 2억 원이 3억 원 이내이지만 시가의 5%인 5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양도가액은 시가 10억 원을 적용하여 양도차익 5억 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2) 자녀에게 A아파트를 9.5억 원에 양도하는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인 5천만 원이 min(5천만 원, 3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양도가액은 시가 10억 원이 아닌 실제 매매가액인 9.5억 원을 적용하여 양도차익 4.5억 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자녀에게 저가양도 하는 것은 대부분 절세효과가 없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3> 시가

세법에서 저가양도하는 재산의 가치를 정하는 금액을 ‘시가’라고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가치를 산정합니다. 해당 금액은 증여 및 부담부증여시 금액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평가방법

금액

시가

매매가, 감정가, 수용·경매가, 유사매매사례가

보충적 평가

기준시가(공시가, 공시지가)


(1) 감정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평가기간) 동안 양도하려는 부동산에 대해 2곳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받았다면 그 평균액을 시가로 봅니다.


감정평가액이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입니다. 따라서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작성된 감정평가서라도 평가금액의 기준일이 3개월 이전이라면 적정한 시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유사매매사례가

증여하는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또는 기준시가가 같거나 비슷한 다른 물건이 평가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매매됐다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합니다.


(3) 기준시가

시가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는 물건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흔히 아는 토지 공시지가, 아파트 공시가 등이 기준시가에 해당합니다.


기준시가로 저가양도하는 경우 시가로 저가양도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증여세와 취득세가 현저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기간에 유사한 물건의 매매거래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기준시가로 양도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준시가로 양도세,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일정기간 내 시가로 세금을 추징하거나, 증여일 이후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받은 감정평가액으로 추징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3. 증여세 : 시가의 30% 매매거래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 또는 고가양도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재계산뿐만 아니라 추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현금을 증여하는 행위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매매거래를 통하여 양수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매매거래금액

모든 매매거래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시가와 거래금액(대가)의 차이가 min(시가의 30%,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대상이 min(시가의 5%, 3억 원)인 것과 비교하면 증여세법에서는 그 범위를 보다 넓게 보고 있습니다.


[저가양도 사례2]

 부모님 소유 A 아파트를 자녀에게 저가양도

 A 아파트 시가 11억 원, 취득가 5억 원

 

(1) 자녀에게 A 아파트를 7억 원에 양도하는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인 4억 원이 min(3.3억 원, 3억 원)을 초과하므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 자녀에게 A 아파트를 8억 원에 양도하는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인 3억 원이 min(3.3억 원, 3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양도하면 전혀 문제없지 않냐고 물어보십니다. 세법 규정을 하나씩 자세히 따져 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양도소득세는 시가로 재계산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고려하지 않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 것입니다.


또한 저가양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소명 및 세무조사를 대비한 자금출처계획 수립과 가족 간 거래로서 증여추정 규정에 따라 증여로 추징되지 않도록 거래의 객관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시가의 30% 또는 3억 원보다 적은 금액이면 괜찮다고 생각하여 섣불리 매매거래 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세금과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2> 증여세 계산

시가와 거래금액(대가)의 차이가 min(시가의 30%,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증여세 과세대상 금액은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서 min(시가의 30%, 3억 원)을 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가양도 사례3]

 부모님 소유 A 아파트를 자녀에게 저가양도

 A 아파트 시가 11억 원, 취득가 5억 원

 자녀에게 A아파트를 7억 원에 양도하는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인 4억 원에서 min(3.3억 원, 3억 원)을 뺀 1억 원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증여세 계산은 동일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해당 매매거래 이전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합산해서 계산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4. 취득세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023년 취득세 개정은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시세와 무관하게 실제매매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했으며, 매매 거래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 매매로 인한 취득세와 증여로 인한 취득세로 구분되어 적용되어 왔습니다.


개정 후에는 실제매매 거래가액이 아닌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매매거래는 실제매매가액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취득세에서도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경우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으로 인해 취득세 부담이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내용에 따라서는 오히려 유리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매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규정들을 함께 검토하여 최적의 매매거래금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개정 전 매매와 증여취득세가 구분되어 적용되던 이슈가 개정 후에도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개정이 이뤄지고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해당 이슈는 전문가와 함께 미리 검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절세방안

그렇다면 어떤 경우 저가양도가 절세에서 유리한 방법일까요?

[증여, 부담부증여, 저가양도 비교 사례]


  부모님 소유 A 아파트를 자녀에게 소유권 이전

  A 아파트 시가 10억 원, 취득가 5억 원

  부모님 1세대 1주택자로서 2년 보유 및 거주기간 충족

  전세보증금 3억 원

  자녀는 무주택세대


세목

부동산 증여

부담부증여

(보증금 3억 원 승계)

저가양도

(매매가 7억 원)

양도세

0원

0원

0원

증여세

약 220,000,000원

약 130,000,000원

0원

취득세

약 40,000,000원

약 39,000,000원

약 35,000,000원

합계

약 260,000,000원

약 169,000,000원

약 35,000,000원

절세가능액

-

약 91,000,000원

약 225,000,000원

위 사례에서 부담부증여를 활용한다면 약 91,000,000원의 절세가 가능하며, 저가양도를 활용한다면 약 225,000,000원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이거나 출산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녀부부의 경우 : 세금 없이 4.5억원의 증여효과

저가양도금액을 7억원이 아닌 5.5억원으로 하는 경우 자녀에게 이득이 되는 금액은 약 4.5억원이지만,

3억원(시가의 30%, 3억원) + 5천만원(기본증여공제) + 1억원(혼인 및 출산에 따른 추가공제)를 받아 증여세 없이 4.5억원의 증여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매매가액이 낮아질수록 매매거래 인정 여부 등 아래의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검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 유의할 사항

<1> 자금출처대비

저가양도와 증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매매대금이 오간다는 점입니다. 증여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기면서 수증자가 증여세와 취득세만 납부하면 되지만, 저가양도는 실제 매매가액이 오가는 거래이므로 양수자가 지급하는 매매대금의 자금출처를 입증해야 합니다.


가족 간 거래는 제3자 간 일반적인 거래와 동일한 형식과 실질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수자가 지급하는 매매대금이 자력으로 마련한 것이 아니고 부모님으로부터 우회증여 받은 것이라면 저가양도는 부인되고 부동산 증여로 보아 증여세와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세법에서 인정하는 자금출처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가양도거래를 하기 전 미리 부동산 취득자금,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소득신고내역, 금융기관 채무 등 자금운용액과 자금출처액을 비교하여 적정 매매가액을 산정한다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양수자가 사회초년생 등으로 소득증빙이 부족한 경우 무조건 저가양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정평가를 받거나 채무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외에도 사실관계에 따라 자금출처대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획하는 방안이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부적절한 것이라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와 함께 적절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증여추정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추정’에 의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의 형식을 갖춘 경우라도 증여받은 것으로 우선 추정합니다. 만약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적법한 방식으로 마련된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거래내용의 실질이 제3자 간 매매거래와 동일함을 입증하여 객관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증여추정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해당 거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추정규정은 조세탈루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매매거래가 정당한 형식과 실질을 갖춘 것임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증여, 부담부증여 등의 소유권 이전 방식보다 난이도가 있는 컨설팅에 해당합니다.


부모·자식간 차용거래를 활용한 저가양도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하여 매매대금을 마련하는 경우 정당한 자금의 출처로 인정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매매거래를 이행하더라도 증여로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3> 매매 인정 여부

매매대금을 지급했다고 하여 반드시 증여가 아닌 정상적인 매매거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금액이 적정시가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거나, 채무의 종류가 부적합하거나, 차용거래로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 등 사실관계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는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세법에서는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하는 저가양도 거래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모든 내용은 세법의 기본원칙과 해당 규정의 취지 등에 따라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저가양도 인정여부에 의한 세액의 차이가 상당히 클 수 있으므로 거래를 실행하기 전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소명요청, 세무조사

가족 간 거래는 제3자 간 일반거래보다 조세를 탈루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과세관청 및 관련 행정기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거래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족에게 저가양도 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등의 기관에서 해당 거래에 대한 소명요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법한 시가산정, 자금마련, 세액계산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에서 저가양도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행하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가양도거래의 인정여부에 대해 의심하고 미리 대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간혹 저가양도거래를 너무 단순하고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직접 진행한 뒤 국세청 또는 세무서로부터 문제가 있음을 전달받고 연락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저가양도는 일반적으로 세무상 이슈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여러 규정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컨설팅이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5> 양수자의 양도소득세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저가양도를 진행한 경우 주택을 양수한 자의 주택 취득가액은 시가가 아닌 실제 매매가액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의 부동산을 7억 원에 양수한 자녀가 향후 시세가 올라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13억 원에 양도하는 경우 시세차익인 6억 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진정한 절세를 위한 저가양도 컨설팅은 저가양수자가 향후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매매금액과 거래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7. 결론

가족간 저가양도, 특수관계인저가양도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을 양수하는 세대가 기본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저가양도를 활용하여 유의미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절세효과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다양한 사례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컨설팅입니다.

(1) 주택보유세대가 일시적 2주택, 혼인합가 비과세 등 일정기간 내 양도해야 하는 경우 양도시기 조절가능

(2) 재개발·재건축 등의 투자목적 보유주택으로서 제3자에게 양도하기 아쉬운 경우 계속해서 소유가능

(3) 부모님이 자산가로서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증여재산이 많은 경우 증여세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일정 금액을 증여 가능


다만, 모든 상황에서 저가양도가 가장 절세되는 컨설팅은 아닙니다. 가족간부동산거래의 경우 저가양도 뿐만 아니라 교환, 증여, 부담부증여 등 여러가지 방안을 모두 비교하여 가장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유권을 이전 받은 자녀가 향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고려해야 진정한 절세플랜이 될 것 입니다.








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 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 매매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507-1444-1361]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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