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9

조정지역 2주택자 but 12억 미만

조정지역 1세대 1주택자,12억 이하가 양도세 비과세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조정지역 1세대 2주택자, 12억 이하는 어떤가요? 1개는 단독 소유 아파트 (갭투자용) 1개는 부친 급 사망후 부친 지분 50% 받아서 모친과 1;1 공동 명의. 이런 경우라면, 세제 개편 전 22년과 개편 후 23년 금액 차이가 어떨까요? 단독 소유 아파트 (공시지가 6억8100만)양도세 비과세가 안된다면, 2년 보유기간이후 (실거주 X, 갭투자용) 대략의 양도세율, 차액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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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는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1주택자가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기존 1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거주없이 보유만 할경우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세금 문제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37348077 양도세가 과세될 경우, 양도가액 / 취득가액 /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있어야 양도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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