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7

근생건물 부담부증여 증여세 취득세 양도세 부가가치세

안녕하세요 작은 건물 하나를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하려고 합니다. 토지시가: 263,425,500원 건축물시가:227,462,462원 대출금: 180,000,000원 1. 대출을 받자 마자 자녀에게 증여해도 문제 없을까요? 2. 수증자(자녀)가 내야할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3. 수증자(자녀)가 내야할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4. 증여자(본인)이 내야할 부가가치세는 얼마인가요? 5. 증여자(본인)이 내야할 양도세는 얼마인가요? 취득원가 약 2억 7천만원입니다. 세금 신고를 대리해주실 분도 찾고 있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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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이한세무회계 한지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출 승인 직후 부담부증여를 진행해도 상관없으나 대출이 수증자에게 바로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를 금융권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이 바로 승계가 된다면 부담부증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토지 및 건축물 시가에서 채무승계액을 제외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318,887,962원)으로 잡히며 기존 10년 이내에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받은 이력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공제되어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이러한 경우 대략 4,100만원 가량의 증여세 부담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취득세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공시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증여 취득분과 채무승계로 인한 취득분에 대해서도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4. 증여자의 건물 시세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담액이 계산되며 건축물 시세를 기준으로 보았을 땐 22,746,240원 가량 부담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사업 포괄양수도로 진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액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 일부 변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담부증여 진행 관련해서도 신고 대리 진행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5.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 및 단독명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단순 2년이상 3년미만 보유로 단독명의인 경우로 계산해보았을 때 1,500만원가량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것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운 세무회계사무소 김승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대출 받자 마자 자녀분께 증여하실 경우 세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대출은행의 정책에 따라 대출금 회수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는 문의해보셔야 합 니다. 2. 현시세로 계산시 대략 4천만원 정도 산출되십니다. 3. 현재 취득세는 공시가로 계산되므로 정확한 산출은 불가합니다. 4. 증여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대상이 아닙니다. 5. 양도소득세의 경우 정확한 취득일자 및 원가를 알아야 가능하므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운 세무회계사무소] 카카오톡 채팅 URL = http://pf.kakao.com/_SfsRxj/chat #양도#상속#증여#조세불복#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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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하긴 하지만, 조금 기간을 두는게 좋으며 은행채무액의 명의자가 수증자에게 바로 변경이 되는지 등을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증여일로부터 10년전 이내에 수증자가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4천만원 초반대의 금액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자녀분이 증여세 및 취득세를 납부할 현금이 없다면 해당 금액도 증여해야 하기에 증여세는 조금더 발생할 것입니다. 3. 증여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4%, 유상취득분에 대해서는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대략 2천만원 초반의 금액이 예상됩니다. 4. 양도가액이 1억 8천만원이고 이는 안분하면 건물의 부가가치세액은 대략 8백만원 초반으로 예상됩니다. 5.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은 달라지겠지만 대략 1천만원 중반대의 금액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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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출일자와 증여는 무관하나 대출을 승계하는 것이 부담부 증여입니다. 따라서 해당 대출 승계가 가능한지에 대해 은행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증여세는 약 4천 1백만원 가량이 산출됩니다. 3. 취득세는 공시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부담부 증여에서 증여부분에서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기준시가)를 따릅니다. 4. 부가가치세는 양도금액 중 건물부분의 10%가 부과됩니다. 약 2천3백만원 가량입니다. 5.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유기간을 산정할 수 없지만 약 10년을 보유했다고 가정했을 때 약 1천 70만원 가량 산출됩니다. 보유기간 및 기준시가를 명확히 알 수 없어 대략적인 금액만 산출했습니다. 정확한 물건지, 기준시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감정평가를 통하여 양도가액을 낮출 수 있는지도 판단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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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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