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5

무주택상태를 원해서 부모님께 부담부증여시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문의

현재 비조정지역 아파트 2017년 10월 취득가 2억3천, 공시지가 2억7천4백. 시가를 3억, 전세 2억5천을 채무증여로, 나머지 5천만원은 증여로 부담부증여가 가능할까요? (1세대 1주택 2년거주 및 보유기간으로 양도세는비과세 요건이 되고,직계존속 5천만원 이내이므로 증여세가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비조정지역 시가 8천~9천 아파트 1주택을 이미 보유하신 부모님께 부담부 증여를 하고 저는 무주택자가 되기를 희망하는데요. 수증자가 2주택이 되는 경우 (3년 내에 기존 주택처분예정) 부담할 세금은 취득세 뿐인지, 얼마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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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남궁찬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하면 수증자의 취득세 부담만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판단, 직계존비속간 사전증여재산 여부, 증여재산 평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판단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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