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7

실거주 조건 충족여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가구는 2인가구(저, 아내)로 작년 2021년3월에 제 명의의 서울 아파트에 살기 시작하였고 동사무소에 주소등록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가 올해 2022년 8월 출산예정이었고 출산자에 한하여 출산이후 1년안에 직장(학교)근무지역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아내만 근무희망지역인 의정부로 신청하기 위해 올해 2022년 6월 의정부에 위치한 친정집으로 주소이전을 하여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에는 서울아파트에 저랑 올해 8월에 태어난 아이만 등록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현재 서울아파트에 실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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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2년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세대원 전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 서면-2018-부동산-0442 [부동산납세과-533],2019.05.27. [ 제 목 ]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않은 경우 적용 여부 [ 요 지 ]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시 배우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4-31.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동거봉양, 가정불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⑤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서 제3항을 적용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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