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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 충족 여부 문의

1. 2020.7.1. 용인의 아파트 매수(거주x, 갭투자) 2. 2022.5.28. 광주의 공시지가 1억미만 아파트 매수(거주x, 갭투자) 최근 일시적 2주택 조건이 완화됐다는 얘기를 듣고 문의 드립니다. 2022년 7월 이후에 용인의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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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경기도 용인은 구역에 따라 2018.12.31 또는 20.06.19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조정지역 이후에 취득했다면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다만, 조정지역 공고이전에 매매계약+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당시 무주택세대일 경우, 거주요건은 없으므로 2년이상 보유만 하시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2. 위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용인주택을 광주아파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로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용인지역 아파트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이였다면, 보유 및 거주 2년이상 충족해야 비과세가 가능하고,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보유만 2년) 더불어 신규주택 취득시 종전주택(용인),신규주택(광주)이 전부 조정대상지역에 속한다면 2년 / 둘 중 하나라도 조정대상지역에 속하지 않는다면 3년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즉, 용인아파트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고,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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