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7

형제 공동명의 실거주 충족요건 문의

다가구주택(2종근린생활시설) 1층 상가, 2,3층 원룸, 4층 실거주 위 주택을 형제 공동명의로 보유중입니다.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려할때 4층 같은 호실에 세대주,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요건이 충족 될까요? 아니면 다른 호실에 각각 들어가 있어야 되는걸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 호실에서 세대주,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셔서 2년 실거주를 충족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전입신고만 하시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해당사실을 확인할 경우, 실거주 요건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비과세가 과세로 바뀌는 등의 이유로 추징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단순 전입신고만이 아니라 실제로 꼭 거주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호수에 2년 이상 거주하더라도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전입신고 뿐만 아니라 2년이상 실제로 거주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