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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특공 분양권 , 이혼으로 인한 공동명의->단독명의 이전

신혼부부특공 분양권: 올해 12월 입주시작 50:50 공동명의 (분양가 6억3천/84m) P는 5억정도/ 조정지역 중도금대출은 상대방이 받음. 이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대는 입주완료 후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명의이전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제 입장은 이혼 전 대출승계 및 제 단독명의로 바꾸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향후 내야하는 세금이 많을까요? *단독명의로 이전 후 이혼vs 이혼 후 재산분할 중 어떤 방법이 나은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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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독명의로 이전을 할 경우 해당 금액이 6억원 이상이라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고 대출을 승계받는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사유로 한 대한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후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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