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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사위 간 주택 거래 대금 일부를 등기 후 분할 지불해도 될지

조정지역 1주택 보유 중인 사위가 기존 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 당첨되었음. 매매 실종으로 처분 조건 이행이 어려워 사위의 주택을 장인과 시세로 거래하고자 함. 장인이 자금 조달 시 주택자금대출과 보유 자금으로는 부족하여 일부는 등기 후에 추후 지급하여 해결하려고 함. 본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 및 등기하여도 문제가 없을지? 장인도 동일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 장기 소유 및 거주 중이며 기존 소유 주택은 2년 내 처분하려고 함. 추가로 보완할 부분이 있을지 혹시 다른 대안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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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선등기 하고 매매자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만일 계약서와 달리 실제로 장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02. 장인이 만일 주택취득자금이 부족하다면 저가양도의 방식으로 양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시가의 30% 범위내에서만 저가로 양도하여야 장인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한편 사위의 양도소득세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되어 저가양도가액이 아닌 시가에 양도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다만 만일 사위가 일시적 1세대 1주택+1분양권 특례 등에 해당된다면 시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위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이러한 저가 양도방식으로 하는 것이 세금측면에서나 자금조달 측면에서나 훨씬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 상의 특약사항은 사인간 합의하에 정하는 것이므로 분할지불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무당국에서 이를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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