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0

가족간 무이자 차용증 작성 문의

[기본 정보] 차용인 정보: 30대 신혼부부 차용 관계: 모-녀 차용 목적: 신규주택 매수 부부 합산 소득(상환 능력): 연 1.4억 [차용 정보] 차용 금액: 1.5억 연 이자율: 무이자 상환 기간: 10년 분할 [질문] 상환 주기 관련 상환 내역 증빙을 위해 가장 안전한 것이 매월 상환이라 들었는데, 주택 매수 첫 해에는 취득세 분할 납부로 여유 자금이 없습니다. 다음 중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1)매년 정해진 날짜에 원금 분할 상환 2)1년 거치 후 매월 원금 분할 상환 3)체증식 분할 상환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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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제안하신 방법별 안전성 검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번: 1년 거치 후 매월 원금 분할 상환]**이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1) 매년 정해진 날짜에 원금 분할 상환 (가능) 판단: 가능합니다. 연 1회 상환도 주기적인 상환으로 인정됩니다. 주의점: 1년에 한 번뿐이므로, 단 한 번이라도 누락되거나 날짜가 크게 어긋나면 계약 이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매년 X월 X일에 1,500만 원을 상환한다"라고 명시하고 칼같이 지켜야 합니다. 2) 1년 거치 후 매월 원금 분할 상환 (추천) 판단: 가장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이유: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서도 '거치 기간(이자만 내고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취득세 등 초기 비용 부담을 이유로 1년 거치를 두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됩니다. 장점: 1년 뒤부터 매월 상환 내역이 찍히므로, 세무 당국에 "꾸준히 갚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소명하기) 가장 좋습니다. 3) 체증식 분할 상환 (비추천) 판단: 가능은 하나, 가족 간 거래에서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유: 초기 상환액을 아주 적게(예: 월 10만 원) 잡을 경우, 세무 당국은 이를 "사실상 상환할 마음이 없으면서 형식만 갖춘 것"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굳이 복잡한 방식을 택해 의심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2. 세무 리스크 핵심 체크 (무이자 차용) 현재 1.5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는 것이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기준: 가족 간 무상(무이자) 대출 시, 법정 이자율(4.6%)만큼을 증여받은 이익으로 봅니다. 단, 그 이익이 연간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계산: 1.5억 원 × 4.6% = 690만 원 결론: 연간 이자 이익이 690만 원으로 1천만 원 미만이므로, 무이자로 차용하더라도 법적으로 증여세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3. 차용증 작성 및 실행 가이드 (Action Plan) 안전한 [2번: 1년 거치 후 분할 상환] 방식을 적용하여 차용증을 작성할 때, 다음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세요. 특약 사항 명시: "차용인은 주택 취득 초기 제반 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대여일로부터 12개월간 상환을 유예하고(거치 기간), 13개월 차부터 남은 9년간 매월 원금을 균등 분할 상환한다." 공증 또는 확정일자: 차용증 작성 당일, 가까운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거나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 문서의 작성 시점을 공식화해 두세요. (공증보다 저렴하고 효력은 충분합니다.) 계좌 이체 필수: 어머니 통장에서 딸(또는 사위) 통장으로 입금된 기록, 그리고 매월 갚는 돈이 계좌 이체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현금 주고받기 금지) 요약 및 제안 "1년 거치 후 매월 원금 상환" 조건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초기 자금 압박도 해결하고, 세무상으로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금을 동일하게 분할상환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매달 10만원~20만원씩 여유 자금 한도 내에서 상환하면서 만기 10년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상환금액이라면 자금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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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법인 브릿지 강남지점 이정민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 작성에 있어 매월 상환이 강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무조사시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매월 상환하는 것이 원금 상환의 의지가 있는것으로 볼 가능성이 크며, 상환시 통장거래내역에 차입금 상환과 같이 메모해두는 것이 입증하기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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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 간 무이자 차용에서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실제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며, 반드시 매월 상환만 요구되지는 않지만 3년에서 길어도 5년 이내에는 상환이 시작되고 상당 부분이 진행되는 구조가 가장 안전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상환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약정된 경우 차용이 아닌 증여로 보려는 경향이 강하므로, 일반적으로는 매월 소액이라도 원금을 나누어 상환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반대로 가장 좋지 않은 방식은 3년 또는 5년 후에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일시납 구조로, 그 기간 중 자금출처 소명이나 조사 이슈가 발생하면 실제 상환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에는 상환 일정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정기적인 상환 내역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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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법인 더올 이흥준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연간 4.6%의 대출이자율로 차입시 1.5억에 대한 연간이자는 690만원으로 모녀간에 무이자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상환주기는 어떤 방식이든 형편에 맞게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원금 분할 상환을 보여주시는 모습이 더욱 중요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세가지 방법 모두 방법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1년 거치후 매월 원금분할상환이 시중은행 대출방식과 유사하며 가장 일반적인 것이므로 개인적으로는 이 방법을 권장 드립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hjoonlee@taacc.co.kr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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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고계신 것 처럼 차용에 대한 입증 시 가장 중요한 것이 매월 원리금상환내역이 있는가 입니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원리금상환하실 것이라는 내용을 차용증에 작성하시고 '원리금 상환'이라는 적요로 계좌이체 하시는게 좋습니다. 또 상환기간 10년은 다소 길기 때문에 5~7년으로 줄이시는게 좋겠습니다. 무이자, 소득대비 차용금액의 적정성은 괜찮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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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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