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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부부 양가 현금 예단 재산 증여세 관련

안녕하세요? 예비 부부입니다. 양가 부모님들께서 저희의 원활한 결혼 준비를 위해 (일종의 예물예단혼수의 일부로) 현금을 주고 받으시려고 하는데 (양가에서 각 1억씩 예비 사위와 며느리에게 주신다고 가정하였을 때 - 즉, 시부모님께서 며느리에게 1억, 장인장모께서 사위에게 1억), 재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이 중, 만약 결혼 준비자금으로 1억 가량을 지출하고, 나머지를 결혼 후 생활비 및 투자 자금에 (차나 주택은 아님) 보태게 된다면 혹 추후에 재산 증식으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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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현금을 주고 받는다고 하더라도 (예비)신부나 (예비)신랑은 가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재산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보기에는 좋으나 법령상으로는 위험한 거래이기 때문에 사위에게 주시지 마시고 그냥 아들 딸 들에게 주셨으면 합니다. 이 경우 10년이내 받은 자산이 없다면 아들, 딸 각각 5천만원씩 공제가 가능하므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예비사위(타인), 예비신부(타인)의 증여세 부담보다는 훨씬 낮아질 것입니다. 관례적으로 혼인 시점의 증여는 다소 증여세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법령에는 없는 사안으로, 증여세가 부과된다해도 이를 거부할 방법은 없습니다. 비상장 주식등이 상장되어 상장차익이 발생하거나 재산 증식에 관한 증여세법 요건에 충족하면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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