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8

재개발 지분 처분, 증여 vs 매매

재개발을 앞두고 지분 처분 희망 (아파트로 재개발 예정, 현재 미분양 상태) 현재 지분 : 고모 100 (실제로는 부친 60 vs 고모 40) 조정 지분 : 고모 40 vs 본인 60 시세 7~8억 고모 2주택자 본인 미주택자 증여 또는 매매 중 절세가 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고모께서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본인을 양자로 들이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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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M세무회계 엄성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를 할지 매매(양도)를 할지는 소유권이전 당시 세부담 비교만을 가지고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무상이전과 유상이전이라는 전혀 다른 대안을 두고 세액만으로 단순 비교할 순 없는 것이지요 각각의 세부담 비교를 의뢰하고 본인 상황과 종합하여 본인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물론, 해당 부동산이 주택인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가 한시적으로 배제되는 지금 양도를 택했을 때의 이점이 종전보다는 커진 점은 확실하고, 증여를 택할 것이라면 양자입양 이후에 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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