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1

재개발 증여 절세방안을 알려주세요

아버지가 재개발 조합원이시고 관리처분전 입니다. 무허가 건물 토지 소유중이며 거주중입니다. 감정평가금 2억 9천이고 자식이 분담금 3억 5천을 내야 입주가 가능할것 같습니다. 함께 입주시 세금문제 발생하는게 없을지요? 혹은 나중을 위해 관리 처분전 증여를 받게된다면 절세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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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개발의 경우 도정법상 관리처분인가 전이라면 소유권 이전 등의 전매가 가능합니다. 이때 만약 아버님의 소유 입주권에 대하여 분담금 3.5억원을 불입한다면 아버님에게 3.5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이후 해당 물건을 증여 또는 상속으로 가지고 올때 3.5억원을 포함한 가액으로 평가되어 세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후 발생될 세금의 절세를 위해서는 현재 관리처분전 상태로 증여를 통하여 받아오시는 것이 세금측면에서 가장 유리할 수 있으며, 재개발 후 신축시 시세가 현재보다 늘어난다면 증여세, 취득세 등 발생되는 세금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뚜껑건물이라면 증여로 가지고 오는 경우 증여재산평가 부분에서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리처분 전 증여로 가지고 오실때 부담부증여, 매매 등 여러 방안으로 최적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현재 자녀분이 보유하고 게시는 주택 등의 현황에 따라 이후에 발생되는 세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2082689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5012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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