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4

1+1 (59+59) 재개발 자녀에게 지분증여 가능한가요?

59+59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원조합원/5억원 가량의 분담금/비규제지역 59(분담금 :백만원)->가능 59(분담금: 4억5천)->불가능 일반 분양이 완료된 상태이며 조합원 계약을 앞둔 상태(동호수 추첨 완료) 입니다. 부모님이 분담금 납입 여력이 힘들어 자녀가 분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어떤식으로 진행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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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이 분담금을 납부하실 여력이 안되는 경우 재개발 대상 부동산을 이전받아 직접 분담금을 납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조합원으로 남아 계시면 가치상승분에 대하여 상속세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조합원 자격을 인수 받아서 가치상승효과를 직접 자녀분이 가져가시는게 상속세 절세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인 경우 관리처분인가후에는 부동산을 이전받아도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인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전에 부동산을 인수하시어야 합니다. 인수 방법은 증여나 저가양수도나 두가지 방법을 혼용하거나 구체적으로 검토하시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평도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받아야 합니다.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세무사 010-9066-9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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