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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재개발 지분 처분, 증여 vs 매매
재개발을 앞두고 지분 처분 희망
(아파트로 재개발 예정, 현재 미분양 상태)
현재 지분 : 고모 100 (실제로는 부친 60 vs 고모 40)
조정 지분 : 고모 40 vs 본인 60
시세 7~8억
고모 2주택자
본인 미주택자
증여 또는 매매 중 절세가 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고모께서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본인을 양자로 들이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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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M세무회계 엄성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를 할지 매매(양도)를 할지는 소유권이전 당시 세부담 비교만을 가지고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무상이전과 유상이전이라는 전혀 다른 대안을 두고 세액만으로 단순 비교할 순 없는 것이지요
각각의 세부담 비교를 의뢰하고 본인 상황과 종합하여 본인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물론, 해당 부동산이 주택인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가 한시적으로 배제되는 지금
양도를 택했을 때의 이점이 종전보다는 커진 점은 확실하고,
증여를 택할 것이라면 양자입양 이후에 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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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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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재개발 지역 증여하면 좋은 시기가 언제인가요?
1. 증여세 측면
관처로 입주권이라는 권리로 변경된 상태입니다. 입주권의 증여가액 평가는 (권리가액 + 추가분담금 +프리미엄) 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추가분담금이 납입이 덜 될수록 증여가액은 낮아져서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수 있습니다. 물론 수증자가 남은 추가분담금을 부담해야하는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역효과도 있습니다.
2. 취득세 측면
취득세 측면에서는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시기가 관리처분인가일 이후가 아니라 주택이 멸실되어야 입주권으로 전환됩니다.
증여취득세율은 동일하게 3.8%(또는 4%)가 적용되는데 차이는 과세표준에서 날수 있습니다.
멸실전에 증여하는 경우 주택의 공시가액 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과세표준이 될 것이고 멸실후 증여하는 경우에는 (토지가액 + 프리미엄)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두가지 측면과 수증자의 자금상황등을 잘 검토하여 증여시기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부모님과의 공동명의 지분처분 증여, 매매 어떤게 더 나을까요
가족간 증여, 매매, 교환 거래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일반증여
(1) 증여세
50%씩 공동소유로 가정시 시가 3억원에 대해서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 공제 후 증여세는 약 38,800,000원입니다.
(2) 취득세
주택공시가겨(기준시가)의 50%에 3.8%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증여자가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12%의 중과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2. 부담부증여
주택에 대출, 전세보증금 등의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부담부증여입니다.
(1) 양도세
채무승계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며, 이때 취득가액은 전체취득가액 중 채무승계비율만큼 인정받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을 알아야 계산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분이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 대상이라면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증여세
일반증여의 재산가액에 채무승계부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3) 취득세
- 채무승계액 : 매매를 원인으로한 취득세로서 매수자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1~3%(기본취득세율) 또는 8%(3주택자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증여부분 : 공시가격 - 채무승계액에 대하여 위 일반증여의 취득세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담부증여 관련 내용에 대하여 기고한 칼럼과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099432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89643038
3. 가족간매매
최초 취득하신 가액 대비 위의 시가가액만큼 오른 시세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 만약 양도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면 양도소득세가 0원이므로 가장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간 시가보다 저가로 매매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추가 사실관계 여쭙고 검토하여 적정거래가액 및 매매 방안 안내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와 모든 진행 절차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3118594
상속∙증여세
재개발 증여 절세방안을 알려주세요
재개발의 경우 도정법상 관리처분인가 전이라면 소유권 이전 등의 전매가 가능합니다.
이때 만약 아버님의 소유 입주권에 대하여 분담금 3.5억원을 불입한다면 아버님에게 3.5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이후 해당 물건을 증여 또는 상속으로 가지고 올때 3.5억원을 포함한 가액으로 평가되어 세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후 발생될 세금의 절세를 위해서는 현재 관리처분전 상태로 증여를 통하여 받아오시는 것이 세금측면에서 가장 유리할 수 있으며, 재개발 후 신축시 시세가 현재보다 늘어난다면 증여세, 취득세 등 발생되는 세금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뚜껑건물이라면 증여로 가지고 오는 경우 증여재산평가 부분에서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리처분 전 증여로 가지고 오실때 부담부증여, 매매 등 여러 방안으로 최적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현재 자녀분이 보유하고 게시는 주택 등의 현황에 따라 이후에 발생되는 세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2082689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50124818
상속∙증여세
재개발 지역 근생건물 증여세 부가가치세 시가 감정평가
01.
증여재산가액을 시가의 30% or 3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보는 것은
자산을 유상으로 거래하되 저가양수나 고가양도를 하시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증여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02.
일반적인 증여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 자체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다만, 질의자께서 말씀하시는 감정평가액과 같은 경우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 계획수립을 위한 목적으로 감정한 것이지, 증여재산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에서의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판례 : 조심2019서4209, 20.01.28.]
03.
사업용 자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서 그 당시 부동산의 시가 중 건물분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만 위 02.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 계획수립을 위한 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인간 부동산 지분 매매 문의
답변1)
저가에 매매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저가매매 시 양도자에겐 시가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매매 금액과 시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
매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지분의 시가를 7.2억이라 가정할 시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 저가매매 가액은 5.04억원 입니다.
답변2)
네, 부부 간 증여는 10년 기준
6억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이행하시고
이를 이후 증빙서류로 사용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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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취득세
[양도세,취득세 - 부동산 취득일/처분일] 매매, 상속/증여, 분양권 (by 부산 오 회계사/세무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부동산 등의 취득일과 처분일에 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등기친날 이라고 표현하는데 구체적으로 취득세와 양도세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취득 처분일은 법 적용기준일이면서, 취득세와 양도세 신고/납부시기와 보유기간의 계산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명확히 알 필요가 있으며 취득세와 양도세에 일부 차이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취득 처분일을 잘못 알고 매매하여 불과 몇일 차이로 세금이 늘어나거나, 가산세를 물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매매의 경우, 취득세는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고 양도세는 대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유상취득인 매매의 경우, 취득세의 취득시기는①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 판결, 공매, 법인장부 확인: 사실상 잔금지급일②그 외의 유상취득: 계약상의 잔금지급일③ 등기를 먼저한 경우, 등기일(접수일)입니다.따라서,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이 경우 실제 잔금지급일이 아님에 주의해야합니다.(일반적으로는 일치하겠습니다만 간혹 매수자, 매도자 사정으로 몇일 차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단, 법인의 경우 법인장부로 확인이 되는 경우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실제 지급한날이 되어 개인과 차이가 있음에 주의해야합니다. 사실상 잔금지급일은 실제 지급일이라는 의미도 있으나, 잔금의 극히 일부만 남겨둔 경우에도 사실상 잔금지급이 된 것으로 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지방]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의 극히 일부만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실상 취득으로 볼지 여부(기각)]【재결요지】매매대금의 99.44%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 매매대금 중 0.55%에 불과한 나머지 잔금만을 미납한 상태로 잔금을 지급하면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하거나 배타적인 사용·수익·처분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과고지 처분은 적법함그리고 만약에, 잔금일보다 등기를 먼저한 경우에는 등기일자(접수일)가 취득일이 됩니다.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1.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방세법제10조(과세표준)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2.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3.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유상취득인 매매의 경우, 양도세의 취득시기는① 실제 잔금청산일로 계약상 잔금청산일이 아닙니다.② 등기를 먼저하는 경우, 등기접수일 입니다. 등기완료일이 아닙니다.소득세법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결국, 유상매매의 경우 계약상 잔금일과 실제 잔금일이 다른 경우개인은 취득세는 계약서에 따르고 양도세는 실제 지급일에 따르는 것입니다.먼저 등기를 한 경우에도,취득세는 등기일이고 양도세는 등기접수일로 차이가 있습니다.무상취득인 상속/증여의 경우, 상속은 상속개시일로 취득세와 양도세가 동일하나증여는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 양도세는 증여 등기접수일로 차이가 있습니다.무상취득은 상속과 증여인데, 상속은 취득세 및 양도세 모두 상속개시일로 동일합니다.단, 증여의 경우 차이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증여의 경우,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자를 취득일로 봅니다.이에 반해,양도세와 증여세는 등기 접수일 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① 무상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⑬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양도, 재일46014-31 , 1995.01.07[ 제 목 ]증여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 요 지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에 의해 취득한 주택은 증여를 받은 날(증여 등기접수일)이후에 거주하거나 보유한 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임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5 , 2007.05.15[ 제 목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회 신 ]1.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 취득시기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입니다.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와 증여세 취득일의 차이로신고/납부 기한에 주의해야합니다.취득세의 경우, 취득일로 부터 60일이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증여세의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취득세와 증여세의 취득일자가 다른 관계로 신고/납부일에 주의해야합니다.예) 부동산 증여 계약일 3/25일, 등기접수일 4/2일, 등기완료일 4/5일취득세 - 증여 계약일인 3/25일 + 60일 이내에 신고/납부증여세 - 등기접수일인 4/2일의 말일인 4/30일로부터 3개월인 7/31일까지 신고/납부증여계약일, 등기접수일, 등기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양도세의 분양권 취득 시기는당첨일 또는 대금청산일이며, 주택이 완공된 경우 취득시기는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임분양권의 경우에도 취득시기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로①당첨 분양권의 경우: 당첨일②매입 분양권의 경우: 분양권 매매 대금청산일입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2 【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시기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 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된 경우 양도세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에 빠른 날이 됩니다.그러나, 대금청산일 까지 완공되지 않는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0701 , 2011.08.09[ 제 목 ]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요 지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된 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 해당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회 신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된 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 해당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경우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대금 중 일부를 지연납부한 경우 “대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제4호를 준용한다.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된 경우, 취득세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봅니다.다만, 잔금을 먼저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사용일, 사용승인서교부일이 분양받은 자의 취득일이 됩니다.정리하면,부동산의 취득/처분시기를 파악하는 것은 적용 개정 세법, 세율, 비과세 여부, 신고/납부기한 등을 따질때 매우 중요합니다.매매의 경우,취득세는 개인의 경우 계약상 잔금일, 법인의 경우 실제 잔금지급일를 기준으로 하되 등기가 먼저된 경우 등기일(접수일)로 봅니다.양도세는 실제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 입니다.상속/증여의 경우,상속은 상속개시일로 동일하나, 증여의 경우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자이나, 증여세와 양도세는 등기 접수일로 취득세의 취득일과 차이가 있으며 신고/납부기한에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분양권의 경우,당첨된 경우 당첨일이 취득일, 매매로 취득한 경우 분양권 매매 대금청산일이 취득일입니다.분양권이 완공되어 주택이 된 경우,취득세는 사실상 잔금일(사용승인일 등 전에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등)이나 양도세는 잔금지급일, 등기 접수일중에 빠른날이고 잔금일까지 미완공인 경우는 사용승인일 등입니다.이를 간략히 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구분취득세양도세유상매매개인 -계약상잔금일법인 –사실상잔금일등기먼저 한 경우, 등기접수일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상속상속개시일상속개시일증여증여 계약일등기접수일분양권취득세 대상 아님당첨 – 당첨일매매 – 대금청산일분양받아 완공된 주택사실상 잔금일사용승인일 등 이전에 잔금 지급시에는 사용승인일 등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잔금일까지 미완공시 – 사용승인일 등**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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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입주권·분양권 투자시 반드시 알아야할 개념 및 양도세, 취득세, 증여세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부동산 투자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재개발·재건축 물건 투자로 대박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야할 입주권·분양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 vs 재건축우리가 흔히 아는 재개발과 재건축은 여러가지 정비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사업을 말합니다.흔히들 도정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외에도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한 사업 등 여러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모든 것들을 설명드리기 보다는 최소한 알아야할 것들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입주권 vs 분양권입주권과 분양권은 언뜻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아예 다른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합니다.특히 세법에서, 그중 양도소득세에 있어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따라서 실제로 투자를 할 것이라면 최소한 기본적인 차이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취득단계에서 내는 취득세원칙적으로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해서 취득세는 신축단계에서 발생합니다.다만, 입주권의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며 분양권의 경우 매매취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입주권 및 분양권의 승계취득시1. 입주권 :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적용2. 분양권 :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취득세 없음※ 다른주택을 취득시 취득세 중과세 주택수 산정 여부 20.08.12 이후 취득하는 입주권,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한다.(2020.07.10 이전 분양계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외)■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세1. 입주권 및 분양권 자체로 양도시※다만, 다주택자의 경우라도 입주권 및 분양권으로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 입주권 및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 양도시 주택수 포함 여부(1) 비과세 적용시입주권 : 21년 이전 보유분도 포함분양권 : 21년 이후 취득분부터 포함(2) 중과세 적용시입주권 : 21년 이전 보유분도 포함분양권 : 21년 이후 취득분부터 포함3.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1) 입주권 :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2(2) 분양권 :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3※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포스팅 하겠습니다.오늘은 재개발·재건축관련 입주권·분양권 투자시 반드시 알아야할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입주권과 분양권에 취득·양도·증여시 위의 내용 외에도 알아야하며 검토해야할 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만, 그만큼 알면 알수록 비과세 등 세법상 절세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따라서 입주권·분양권 투자 및 소유권 이전시 향후 절세플랜에 대해서 미리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재개발·재건축전문세무사] 재개발·재건축 투자시 반드시 알아야 할 단계별 세금 총정리 -2편
이상웅 세무사1편에 이어 2편에서는멸실 후, 준공 전 단계 / 준공 후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부동산전문세무사] 재개발·재건축 투자시 반드시 알아야 할 단계별 세금 총정리 -1편도정법상 재개발·재건축 물건을 투자하는 경우 매매일 현재 사업 진행의 단계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게...blog.naver.com<1편 >1.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단계2.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멸실 전 단계<2편>3. 멸실 후, 준공 전 단계4. 준공 후 단계3. 멸실 후, 준공 전 단계1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의 재건축·재개발 물건이 입주권으로권리변환의 기준일다음과 같습니다.구분권리변환일소득세법(양도소득세)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지방세법(재산세, 취득세)사실상 철거·멸실된 날,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1> 취득세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고 멸실된 물건은 지방세법에서토지의 취득으로 판단합니다.멸실 전에는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대상이주택과 주택 외 부동산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취득세율과 중과 여부가 달라지지만, 멸실 후에는토지에 해당하므로 멸실 전 주택의 부수토지로 이용되고 있었더라도기본세율 4%가 적용됩니다.“멸실 후 취득세율 :종전 물건의 종류에 상관없이 4%”[절세방안]1.다주택자: 취득물건이 주택인 경우에는멸실 전 취득한다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라도8% 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멸실 후 취득한다면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멸실 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2.무주택자:멸실 전과 멸실 후 취득세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멸실 전 취득의 경우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2>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라도 멸실전에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종부세가 부과되지만,멸실이 됐다면 이후 준공까지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만 부과되며 종부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로 부과되는데 실무상 주택건물이 실제로는 멸실되었지만 조합에서 멸실 신고를 하지 않아 당해 연도의 종부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멸실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3> 양도소득세소득세법의 권리변환일은 관리처분계획인가로서 멸실 후, 준공 전 단계에서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의 양도에 해당합니다.①원조합원이 멸실 후, 준공 전 단계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1편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멸실 전 단계와 동일합니다.[부동산전문세무사] 재개발·재건축 투자시 반드시 알아야 할 단계별 세금 총정리 -1편도정법상 재개발·재건축 물건을 투자하는 경우 매매일 현재 사업 진행의 단계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게...blog.naver.com②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입주권을 취득한 승계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이때 입주권 일반과세의 적용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구분양도소득세율입주권 취득 후 1년 미만70%입주권 취득 후 1년 이상 ~ 2년 미만60%입주권 취득 후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기본세율(6~45%)[장기보유특별공제]1.원조합원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며,관리처분인가 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승계조합원: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승계조합원은 3년 이상 보유하고 입주권으로 양도하더라도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4> 증여 및 상속세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증여 및 상속받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판단합니다.멸실 여부와는 무관하며 이때 증여 및 상속세는1편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멸실 전 단계와 동일합니다.[부동산전문세무사] 재개발·재건축 투자시 반드시 알아야 할 단계별 세금 총정리 -1편도정법상 재개발·재건축 물건을 투자하는 경우 매매일 현재 사업 진행의 단계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게...blog.naver.com4. 준공 후 단계입주권이 준공되어 신축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조합원(승계조합원 포함)은 해당 아파트를'원시취득'한 것으로 판단합니다.원시취득이란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이‘보존’으로 나게되며,직접 건설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따라서 일반적인매매취득 또는 증여 및 상속취득과는 다른 별개의 개념이 적용됩니다.<1> 취득세입주권이 아파트로 준공된 후 조합원은 추가분담금에 대한 잔금과신축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이때취득세는 원시취득으로서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현행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세율은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기본 원시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1. 재개발: 추가분담금 x원시취득세율 2.8%2. 재건축: 건축비용(세대별 평당 건축비 x 면적) x원시취득세율 2.8%토지의 지분이 증가되지 않는 경우라면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취득세는 동일합니다.<2>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조합원의 경우 준공되기 전까지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만 납부하면 되지만,준공 후에는 토지 위의 건물이 주택으로 인정되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따라서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준공이 이루어진다면 당해연도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합니다.<3> 양도소득세소득세법상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빠른날(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 승인일)입니다.일반적으로 준공일에 신축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므로준공일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준공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양도하는 것에 해당합니다.① 비과세- 원조합원: 원조합원이 신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받기 위한2년 보유 및 거주기간은 관리처분인가 전 종전주택과 신축아파트의 기간을 통산합니다.- 승계조합원: 승계조합원의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의 판단은신축아파트를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게 됩니다.따라서입주권으로 보유한 기간이 길더라도 신축아파트가 준공된 이후부터 인정되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② 다주택자 중과세율준공 후 양도는 소득세법상 주택을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원조합원, 승계조합원 모두 다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주택자의 경우준공 전 입주권으로 양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③ 장기보유특별공제- 원조합원: 원조합원이 신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기존부동산 양도차익과 청산금납부에 대한 양도차익으로 나눠서 계산합니다.구분장특 공제기간기존부동산 양도차익종전부동산 취득일~ 신축아파트 양도일청산금납부 양도차익관리처분계획인가일~ 양도일- 승계조합원: 승계조합원이 신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일은 신축아파트의 취득일입니다. 따라서입주권으로 보유하던 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④ 적용 세율신축아파트를 양도시 보유기간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는77%, 2년 이내 양도는66%, 2년 경과 후 양도시에는 기본세율(6~45%)가 적용됩니다.- 원조합원: 원조합원은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취득일을종전부동산의 최초 취득일로 판단합니다.- 승계조합원: 승계조합원은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취득일을 준공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입주권을 오래 보유했더라도 준공 후 바로 양도하게 되면 높은 단기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⑤ 미등기전매재개발·재건축사업 절차에 따라 신축아파트로 준공되었더라도이전고시일 이전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조합원은 이전고시 후 조합원 명의로 보존등기됩니다.이때준공이 되었지만 이전고시 전 단계에서 조합원으로 보존등기 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며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하여 미등기전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이전고시가 되었지만 보존등기 전 단계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등기가 가능한 상태이지만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이므로 미등기전매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미등기전매에 해당하게 되면다음의 불이익이 적용됩니다.1. 1세대 1주택비과세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감면혜택 적용 불가능2.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 불가능3. 양도소득 기본공제적용 불가능4.77%(지방세 포함)의 높은 세율 적용5. 무신고의 경우부당무신고가산세적용<4> 증여 및 상속세조합원의 경우 준공 후 증여 및 상속시신축아파트를 증여 및 상속 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증여 및 상속시 평가액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시가증여(상속)일 전 6개월 ~ 이후 3개월(상속은 이후 6개월)의 기간 중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등기준시가증여(상속일) 현재 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주택공시가격 등준공 전입주권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증여 및 상속일 전6개월 이내의 금액이라고 하더라도평가물건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시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또한 신축아파트로서 최근 매매거래가액이 없더라도평가심의위원회 등실무적으로 공시가격으로 평가하여 신고시리스크가 존재하므로 감정평가 후 신고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1편, 2편으로 도정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물건에 대하여 각각 단계별 발생되는 세금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세부적인 내용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취득 및 매매시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최선의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1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50124818
양도소득세
법인설립∙전환
[부동산전문세무사] 1인 법인, 가족법인에게 부동산 양도를 활용한 절세컨설팅(양도자, 양수법인, 법인주주의
세무컨설팅 세로움1. 개요1인 법인, 가족법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1)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위한주택 수 제외 목적(2) 1인 법인을 설립하여임대소득, 건강보험료 등 여러 절세 목적으로 운영하기 위함(3)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의양도소득세 절세 목적(4) 법인을 활용한증여세, 상속세 절세 목적(1) 소득세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들은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해당 주택 외 오피스텔 등 세법상 주택에 포함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비과세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최근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연장되어 기타 보유주택을 빠르게 매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때법인에게 양도를 하여 개인의 주택시켜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2)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 외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많아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담이 높아1인 법인으로 소유권을 변경하여 임대소득과 건강보험료 절세효과등을 누릴 수 있습니다.(3) 만약 부동산 취득 후 시세가 많이 올라 높은 양도소득세가 고민이라면,법인에게 소유권을 한번 이전하여 실제 부담되는 양도에 대한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4)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님이 상속세가 걱정이시라면법인을 활용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법인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은 다양하지만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1인 법인, 가족법인은 특수관계법인으로서 발생하는 세무상 이슈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2. 법인, 가족법인에게 저가양도 시 세무상 이슈<1> 양도자(개인) : 부당행위계산 부인개인이 특수관계인인 법인으로부터 시가보다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입(고가매입)하거나, 시가보다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저가양도)한 때시가와 대가(거래가액)의 차액이 min(시가의 5%, 3억원)를 초과하는 경우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합니다.이는 개인이 특수관계인인 법인에게 저가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가액을 대가(거래가액)가 아닌 시가로 보아 계산합니다.예를 들어 20억원의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인 법인에게 10억원에 저가양도하는 경우에도개인의 양도소득세는 10억원이 아닌 20억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재계산하는 것입니다.[절세방안]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양도가액이 시가로 재계산되므로 양도소득세비과세나 감면 적용되는 부동산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부동산이 공시지가 등의 기준시가로 평가액이 적용될 수 있도록 양도시기를 조절한다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다만, 주택의 경우 취득세와 종부세의 세부담이 개인보다 높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시가]양도가액의 기준이 되는 세법상 시가란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서 다음의 가액으로 합니다.(1) 해당 부동산의 최근 거래가액, 경·공매가액, 수용가액, 감정평가액 또는 유사한 부동산의 최근 매매사례가액(2) 위 (1)의 가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액(공시지가 등)[특수관계인]소득세법에서의 특수관계인은 국세기본법의 특수관계인 범위를 따르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은 본인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은 본인이 개인인 경우를 준용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1인 법인 또는 가족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됩니다.<2> 양수자(법인)법인이 저가로 양수하는 경우 법인은 이익이 발생하지만그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고가로 양수하는 경우 적용하며저가양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절세방안]이러한 이익은 이후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리되지만법인세 세율은 9%~24%로서 개인의 양도소득세 6~45%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이를 활용하여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3> 법인의 주주 : 증여 의제법인은 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모두 부담하지만, 법인이 부동산을 저가로 양수하면서 법인의 주식 가치가 증가하게 되므로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이 됩니다.저가 양도에 따라 이러한 이익을 특정 주주가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세법상시가와 실제 지급한 대가(거래가액)의 차액이 min(시가의 30%, 3억원)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에게 지분율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과세합니다.[증여금액]증여금액은 법인의 이익(시가-대가)에서 그 이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법인의 이익 – 법인세 상당액) * 해당 주주의 지분비율[증여세 과세기준금액]주주별로 산출한 위 증여금액이 1억원 미만이 경우에는 증여금액이 있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기준금액을 활용한다면 증여세 부과 없이 매매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양도자가 주주인 경우]개인이 특수관계인인 법인에게 시가보다 30% 이하로 양도하여 증여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양도자 본인의 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만약 본인에게 증여세가 과세 된다면본인이 본인에게 증여하는 불합리한 논리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상증세법에 따른 증여 의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 정리하며개인이 절세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개인의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법인의 취득세, 보유세, 이후 법인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주주에 대한 증여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 이후법인을 운용하면서 발생되는 법인세와 법인의 이익을 주주를 비롯한 개인으로 환원할 때 발생되는 종합소득세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개인과 법인 간의 부동산 거래는 여러 종류의 세금이 부과되는만큼 사전에 세무상 이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가장 알맞는 절세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4. 관련 절세 컨설팅내용링크가족법인에게 부동산 증여를 통한 절세방안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90378937개인vs법인 부동산 투자 어떤게 유리할까?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37592669부모, 자식에게 저가매매 및 교환을 통한 절세방안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17350284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상속세 18억→5억, 상속세 개정에도 가장 효과적인 절세방법
안녕하세요,부동산 양도·증여·상속 전문‘세로움’입니다.상속이냐, 증여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일군 자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최고세율인 50%를 그대로 내야한다면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상속 vs 증여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정답은 없습니다. 과세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무조건적으로 유리한 것은 없습니다.결국 명확한 차이점을 공부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춰 유불리를 비교해서 선택해야 합니다.오늘은재산규모, 부모님 연세, 자산의 종류와 같은 중요한 사실관계에 적용해야할 판단의 기준에 대해서, 그리고 절세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현재 상속세 개정,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아직 상속세 개정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상속세 개정내용과는 큰 영향 없이 동일하게 절세될 수 있는 방안들입니다.상속세 개정안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이제 ‘17억’까지 상속세 없습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 1편 –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상속·증여 및 가상자산 전문 세로움입니다. 며칠전 24.7.25 기재부에서 '202...blog.naver.com1. 상속 vs 증여(재산 이전 시기와 방법)우선 증여와 상속의 중요한 차이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했을 때, 사망한 날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상속인이 받는 것으로 재산 이전의 시기와 방법을 정할 수 없습니다.반면증여는 사망하기 전 언제라도 미리 소유권을 이전(=사전증여)하는 것으로 증여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증여는 증여재산의 종류와 전후 사실관계에 따라같은 재산규모라도 훨씬 적은 세금으로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세법상 유리한 증여시기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증금이나 은행대출과 같이 재산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를 함께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증여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가족간 매매 또는 교환의 방법으로도 재산이전이 가능합니다.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증여를 해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막상 증여를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증여할때도 당장 세금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상속세가 많이 나온다해도 먼 미래의 일이고, 지금 당장 증여세를 내라고 하면 엄두가 안나는게 현실입니다.하지만 꼭 큰금액을 미리 증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에 맞게 증여플랜을 세운다면증여금액이 작아도 충분히 몇배 이상의 상속세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2. 상속 vs 증여(세액 계산과 납세의무자)상속세는 사망한 날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모든 자산’에 대해 한번에 상속세를 계산하고, 상속인이 여러명이라면 상속인들이 함께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상속세는 본인이 상속받은 비율만큼 내는 것이지만, 다른 상속인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대해서 납부할 책임을 지게됩니다.증여세는 증여자의 재산규모와 상관없이‘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0억을 10명이 상속받아도 ‘10억’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상속세와 달리, 1명당 ‘1억’으로 나눠서 계산하기 때문에 자녀가 많고 결혼을 했다면 증여세가 훨씬 줄어듭니다.상속과 증여세의 공통점은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합니다. 자녀가 세금 낼 돈이 없어 부모님이 대납해준다면 증여재산에 다시 합쳐지기 때문에 세금까지 고려해서 증여규모를 정해야합니다.3. 세율과 공제금액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10~50%로 동일하고, 세율구간도 동일합니다.하지만공제금액에서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상속세는 배우자가 있다면최소 10억원, 배우자가 없다면최소 5억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지만,증여세는 자녀의 경우5천만원만 공제해서 계산합니다.따라서 공제액 자체는 상속세가 크기 때문에,재산이 많지 않다면 상속으로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부모님 재산이 10억일 때 상속으로 받으면 세금이 0원이지만, 괜히 미리 증여를 한다면 세금을 내야하고 환급을 받지도 못합니다.하지만,부모님 자산규모가 클수록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증여는 기본적으로 받을때마다 ‘나눠서’ 세금을 계산하고, 증여받는 사람이 여러명일 때는 인별로 한번 더 나누기 때문에 낮은 세율구간을 여러번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또한 5천만원의 공제금액도 여러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증여계획을 세운다면 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상속과 증여는 세율만 같을 뿐, 공제금액과 계산방식이 다르고, 동거주택상속공제나 금융재산상속공제와 같이 추가 공제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상속과 증여 중 어떤 방식이 더 낫냐에 대해 쉽게 정답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다만, 모두에게 증여가 더 유리하다고 말할 순 없지만,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가장 절세되는 방법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산이전 방법으로 미리 증여한다면 대부분 상속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4. 효과적으로 상속세를 줄이는증여방법 4가지(1) 수증자가 많으면 세금은 폭발적으로 줄어든다.(2) 증여시기는 빠를수록 좋다.(3) 증여하기 좋은 재산은 졍해져있다.(4) 증여방식에도 명품이 있다.(1) 수증자가 많으면 세금은 폭발적으로 줄어든다.이해를 돕기 위해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아버지 재산 100억원을 ① 상속으로 받는 경우 ② 자녀 1명이 증여로 받는 경우 ③ 자녀 100명이 1억원씩 증여로 받는 경우 각각의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세목①상속②증여(수증자 1명)③증여(수증자 100명)상속세or 증여세약 40억원약 44억원약 4.8억원①과 ②는 공제금액만 일부 차이있을 뿐, 이외는 모두 동일합니다.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원, 증여공제는 5천만원입니다.하지만 ③의 경우 수증자가 많아진다면 세금은 크게 달라집니다. 증여세는 상속세와 달리 각자가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나눠서 계산(유산취득세 방식)하기 때문에 모두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상속세 절세를 위해 미리 일부 재산을 증여할 때,자녀 뿐만 아니라 자녀의 배우자와 손자까지 나눠서 증여한다면 세금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사례]- 아버지 보유 재산 30억원(배우자 없음)- 자녀 2명(모두 기혼)- 손자 4명(미성년자)- 자녀부부에게 각각 4억원씩, 손자에게 각각 1억원씩 총 20억원 증여위 사례에서 ① 30억원을 모두 상속하는 경우 ② 30억원 중 20억원을 미리 자녀부부와 손자에게 나눠서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 계산, 증여세 계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세목①상속②증여증여세-약 3억원상속세약 8.2억원약 5천만원합계세액약 8.2억원약 3.5억원절세세액약 4.7억원고액 자산가가 아니더라도 사위·며느리나 손자를 포함하여 수증자를 늘린다면 손쉽게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부모님의 재산 비율을 파악하여 적절한 증여자를 먼저 선정하고, 가족현황을 고려하여 최적의 증여비율과 금액으로 증여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2) 증여시기는 빠를수록 좋다.증여시기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① 첫 번째로 10년 이내에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합산해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5억원을 증여받고, 5년 뒤에 추가로 5억원을 증여받는다면 10억원을 한번에 증여받는 것과 동일하게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바꿔말하면 10년이 지나면 기존에 증여받은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5천만원의 기본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즉, 자녀가 어릴때부터 증여한다면 10년마다 5천만원까지는 계속해서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고,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10%의 최저세율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② 두 번째는 재산가치는 꾸준히 상승합니다.상담을 하다보면 “예전에 미리 증여할걸, 너무 후회된다”고 하시는 분들을 많이 뵙습니다.노원구 소재 재개발 예정인 A아파트는 5년 전에 4억원이었지만, 현재 10억원까지 올랐습니다.5년 전에 증여했다면 증여세가 약 6천만원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약 2.2억원으로 4배 가까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최근 10년간 전국 부동산 평균 상승률은 2~3배 상승했습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예정지처럼 향후 시세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의 경우 증여시기를 앞당긴다면 훨씬 적은 세금으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예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자녀가 증여받은 예금으로 부동산을 미리 취득한다면 시세상승에 대한 이익은 세금 없이 얻을 수 있게 됩니다.간혹 자녀가 취직만 하면 세금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취직할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세금상식입니다. 취직여부로 세금이 변경되는 것은 없으며, 오히려 취직을 기다리는동안 시세가 오른다면 세금이 훨씬 늘어나게됩니다.③ 세 번째는 상속세 합산과세입니다.우리나라 상속세는 사망 직전에 증여함으로써 상속세를 줄이는 행위를 막기 위해10년 이내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따라서 유의미한 증여효과를 얻기 위해선 적어도 10년 전에는 증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세금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막상 실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여재산의 종류, 증여시기, 증여금액, 여러 가지 변수에 따른 세액을 정확하게 검토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3) 증여하기 좋은 재산은 졍해져있다.증여하는 자산으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현금입니다. 하지만, 세금측면에서 현금은 좋은 증여재산은 아닙니다. 재산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증여하기 좋은 재산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기준은 3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① 첫 번째로 미래가치가 높은 재산을 증여해야합니다.증여나 상속은 받는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합니다. 현재 5억원인 부동산 A,B 중에서 A는 향후 10억원까지 오를 수 있고, B는 시세가 유지된다면, A를 먼저 증여해야 합니다. A를 먼저 증여하고 B를 상속받는다면 5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내지만, 순서를 바꾼다면 10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재개발·재건축이 예상되거나, 향후 시세상승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을 우선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② 두 번째는 세법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세법은 증여하는 재산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평가방법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아파트와 상가가 있을 때, 아파트는 10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지만,상가는 통상 5~6억원 정도에 대한 세금만 낼 수 있습니다.또한 아파트의 경우에도 세대 수 또는 단지내 최근 거내내역에 따라서10억원짜리 아파트를 5~6억원에 증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종류와 사실관계에 맞게 절세되는 평가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③ 세 번째는 수익형 자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입니다.월세 1,000만원이 나오는 꼬마빌딩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님이 있습니다.부모님은 연 1.2억원의 임대소득에 대해 30% 이상의 종합소득세와 건보료를 내는 것이 부담이되고, 상속세 역시 걱정되지만 꼬마빌딩에 대한 증여세와 양도세가 너무 커서 이도저도 못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토지의 일부를 먼저 증여한다면 여러 측면에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건물 전체가 아닌 토지 지분을 증여한다면시세보다 훨씬 낮은 공시지가로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또한 자녀는 부모님 월세 중 일부를 토지지분에 대한 지료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부모님의 종합소득세가 줄어들뿐만 아니라, 자녀의 경우매달 발생하는 월세수익으로 상속세에 대한 자금원천을 마련할 수 있게됩니다.게다가 미리 일부 지분을 증여했기 때문에, 향후 시세가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증여 및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4) 증여방식에도 명품이 있다.만약 증여하기로 결정이 됐다면, 증여의‘방식’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겨줄 때, 증여와 같은 효과를 내지만 더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를 함께 넘기는'부담부증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또는 더 비싸게 양도하는'가족간매매'(고·저가양수도), 부모님과 자녀의 부동산을 맞바꾸는'교환'이 그것입니다.부모님 소유 12억원짜리 아파트(전세보증금 5억원)를 자녀에게 이전할 때, 이전 방식에 따라서 세금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세목증여부담부증여저가양도교환양도세----증여세약 3억원약 1.3억원--취득세약 5천만원약 5천만원약 4천만원약 4천만원합계약 3.5억원약 1.8억원약 4천만원약 4천만원절세가능액-약 1.7억원약 3.1억원약 3.1억원위와 같이 방식만 변경하더라도최대 90%의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각 방식마다 꼭 충족되어야하는 전제조건들이 있으므로 사람마다 유리한 방식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각자의 사실관계에 맞추어 최적의 이전방식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5. 70세에 증여해도 늦지 않았다!통계청이 발표하는 기대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2021년 83.6세로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상속세에 대한 중요성을 외치고 있습니다.우리나라 가계들의 자산 중 대부분은 부동산입니다. 전국부동산은 10년마다 2~3배씩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동시에, 기대수명 역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수십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던 30억원의 아파트가 자산의 대부분인 70세 부모님이 있습니다. 이 추세라면 30년 뒤 부모님이 100세가 됐을 때는 부동산 가격이 적어도 100억원까지 올랐을 것이고,상속세는 약 40억원에 육박하게 됩니다.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상속받은 자녀는 갑자기 40억원이라는 큰 돈을 납부할 현금이 없습니다. 자녀는 상속세 체납에 따른 가산세가 점점 쌓이는 것을 보면부랴부랴 부동산을 급매로 매도하게 되거나 상속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결국 50%에 육박하는 상속세 뿐만 아니라 여러 재산상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만약 조금이라도 자녀에게 미리 증여했다면 세금은 다음과 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세 계산, 증여세 계산내역)[사전증여 사례1]- 부모님 70세 / 배우자 없음 / 자녀 3명- 부모님 상속재산 : 50억원- 10년마다 부동산 시세 30%상승 가정(최근 20년간 부동산 전국평균 3~4배 상승)- 10년마다 자녀 1명당 5억원씩 증여(70세, 80세, 90세총 3회 사전증여)세목사전증여 없이상속하는 경우70세부터 10년마다 사전증여하는 경우증여세(70세)없음약 2.4억원증여세(80세)없음약 2.4억원증여세(90세)없음약 2.4억원상속세(100세)약 48억원약 9.2억원합계약 48억원약 16.4억원절세가능액약 31.6억원(약 65%절감)10년마다 증여가 가능한 것을 활용해서 70세부터 꾸준히 증여한다면 충분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이 50억원인 70세 부모님의 경우, 10년마다 총 3번의 사전증여를 통해서 ‘약 65%’의 세금을 줄인 사례입니다.부모님이 70세보다 더 연로하시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증여 횟수가 적은 경우에도, 적절한 규모로 증여한다면 충분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계산, 증여세 계산내역)[사전증여 사례2]- 부모님 80세 / 배우자 없음 / 자녀 3명- 부모님 상속재산 : 30억원- 10년마다 부동산 시세 30%상승 가정(최근 20년간 부동산 전국평균 3~4배 상승)- 10년마다 자녀 1명당 5억원씩 증여(연세와 건강을 고려하여총 2회 사전증여)세목사전증여 없이상속하는 경우10년마다 총 2회 사전증여하는 경우증여세(80세)없음약 2.4억원증여세(90세)없음약 2.4억원상속세(100세)약 18.3억원약 8백만원합계약 18.3억원약 4.9원절세가능액약 13.4억원(약 75%절감)사례와 같이 80세의 부모님의 경우 증여횟수는 2번으로 줄어들었지만, 자산 규모에 따라 더 많은 비율의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6. 상속, 증여 결론은?증여와 상속플랜은 다음의 순서로 체크해볼 수 있습니다.②번까지는 충분히 직접 진단해보실 수 있으며, 만약 증여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번부터는 세무전문가와 함께 보다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증여플랜을 수립하신다면 가계의 재산을 유의미하게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 포스팅내용링크이제 '17억'까지 상속세 없습니다.- 2024년 상속세 개정안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530705063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방법<1>- 가족간 저가매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방법<2>- 가족간 교환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17350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