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1

부동산 저가매매시. 시가 문제.

부모님이 공동명의로 가지고 계신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지분을 어머니지분은 제가 저가매매로 하고, 아버지 지분은 와이프에게 증여 하려고 합니다. 최근 유사매매사례는 23년 3월에 1건있는것이 마지막입니다. 25.4월까지 기다렸다가 감평을 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증여와 저가매매를 해도 될런지요? 2년간 매매사례가 없으면 가능하다는 말을 들어서요. 현재 기준시가는 14억 정도 됩니다. 만약 저가매매와 증여가 되고나면, 거래후 3개월안에 유사매매사례가 발생하면 저가매매, 증여 둘다 수정신고 해야하는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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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공동명의로 가지고 계신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지분을 어머니지분은 제가 저가매매로 하고, 아버지 지분은 와이프에게 증여 하려고 합니다. 최근 유사매매사례는 23년 3월에 1건있는것이 마지막입니다. 25.4월까지 기다렸다가 감평을 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증여와 저가매매를 해도 될런지요?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고 진행하셔야합니다 관련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691772330 2년간 매매사례가 없으면 가능하다는 말을 들어서요. 현재 기준시가는 14억 정도 됩니다. 만약 저가매매와 증여가 되고나면, 거래후 3개월안에 유사매매사례가 발생하면 저가매매, 증여 둘다 수정신고 해야하는지요?-->네 수정신고해야합니다 세무서에서 자체 감정평가하면 세금추징액이 상당하므로 미리 감정평가를 낮게 받고 진행하시는것이 유리합니다 저에게 연락주시면 무료 탁상감정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근 2년 내에 거래가격이 없더라도 사실상의 시가와 공시가격 차이가 크다면,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세무서가 별도로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가격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감정가격으로 증여세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기준시가 기준으로 거래가격을 정할 경우, 거래일 후 3개월 이내에 유사매매사례가격이 없더라도 세무서에서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 기준으로 과세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세무서가 이처럼 감정평가액 등으로 결정을 한다면 과소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납부를 해야 하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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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원칙적으로 매매사례가액이 적용될 수 있는 법적인 기간은 증여일 이전 2년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 6개월 이내에 거래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국세청 판단에 따라 재산가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때엔 양도세와 증여세 모두 수정신고 하셔야 합니다. 법적 기간 이내에 매매사례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과 기준시가의 가격 차이가 10% 이상인 경우 재평가가 들어갈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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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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