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5

부모님 차용증 작성 방법 문의

부모님께 전세자금 2억을 빌릴 예정이고 차용증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증여 받은 재산은 없습니다. 1. 이자율을 0%로 하고, 매월 소액 원금을 상환할 경우 예를 들어 월 10만원씩 원금 상환하고 마지막에 남은금액 전체를 상환할수 있는건가요? 매월 상환하는 원금이 적어서 증여문제가 생긴다면 최소 얼마만큼 원금을 상환하는게 좋을가요? 2.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원리금은 마지막에 상환할 경우 이자율을 0%로하면 차용을 인정해주니 않는 시비 문제가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증여로 판단하지 않을수있는 최소 이자율은 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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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 10만원 상환은 다소 적어보이니, 월 30~50만원씩 정기적으로 상환하면서 만기(예:10년 또는 15년)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2. 차용금액이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이자율은 임의로 설정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이자를 지급한다면 매월 원천징수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매월 이자를 지급할 때 27.5%를 원천징수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이자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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