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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 방법

부모님께 전세자금 2억을 빌릴예정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려 하는데 2억이면 1. 이자를 따로안드려도되나요?? 2. 원금도 갚지않아도 될까요? 3. 무이자로 빌릴수있는 기한도 정해져있나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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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금액이 약 2.17억(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2. 차용거래이므로 당연히 원금을 상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빌리는 것이 아니고, 증여를 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3. 전세금을 빌리는 것이라면 전세만료일에 상환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법에서는 세법상 적정이자율(4.6%)로 계산한 금액과 실제 이자지급액과의 차이가 연간 1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이를 증여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2억원을 적정이자율인 4.6%로 계산하면 1년 920만원이기 때문에 무이자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1. 무이자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셔도 됩니다. 2. 원금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추후에 어떠한 사건이 생겼을때 세무서에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가 됩니다. 3.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 계산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차용증을 작성하고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과거 10년치 통장내역을 보게 됩니다. 이때 2억원이 질문자님에게 간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속 재산가액에 이를 포함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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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남궁찬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억원은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법상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해당 거래는 증여입니다. 3. 무이자로 빌리는 기한이 별도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무이자로 빌리는 기간 중 세무조사가 나올 경우 해당 거래가 차용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차용증 작성 등 형식만 금전소비대차거래이고 원금 미상환, 이자 미지급 등 실질 내용이 증여라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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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박종인 사무소 박종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와 자식은 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실제 주고 받은 이자와 법정 이자율인 4.6%로 계산한 이자 차이가 1천만원이 넘을 경우 과세가 됩니다. 즉, 이를 환산해보면 2.17억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2. 차용증을 작성하신다는 것은 말그대로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원금은 갚으셔야 합니다. 요즘은 국세청에서 차입자금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적하기 때문에 원금을 갚지 않으면 이는 증여로 봐서 증여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3. 과세관청에서 일반적으로는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5년이 넘었는데 갱신없이 계속 원금을 안갚을 경우 이 또한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년 이전에 차용증 계약을 갱신하고 원금을 조금씩 갚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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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란트 세무회계 한성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자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차용증을 작성하였음에도 증여로 보아 과세한 판례가 있습니다. 2. 원금 무조건 갚으셔야 합니다. 3. 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시고, 제3자가보았을 때에도 타당한 사회통념상 기간이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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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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