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3

가족간 차용증 작성 방법 문의

아버지가 전세자금 보태라고 1억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번달 말 차용증을 자식, 예비신부중 누구와 쓰는게 좋을지요? * 예비신부 명의로 전세계약 했으며 잔금11월말처리 예정 , 청약신청위해 내년도말 혼인신고 예정 case 1. 아버지 -> 본인(자식)에게 송금 -> 예비 신부에게 재송금 -> 잔금 case 2. 아버지 -> 예비 신부 -> 잔금 두사항 모두 무이자로 원금상환 가능한가요? 또한, 내년 혼인공제 1억 증액되는데 올해 case1로 차용 금액을 만기(5년후) 전, 내년초에 원금 반환하고 다시 1억증여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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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세무회계 박재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위드세무회계 박재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의 금전대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자를 정해진 날짜에 어김없이 지급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withsemu2/223076502837 만일 세무서로부터 이 건 1억원의 계좌이체를 가족간의 금전대여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는 CASE 1, 2 모두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만일 증여세가 과세된다면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원이 되는 본인(자식)에게 송금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비신부는 아직 제3자이기 때문에 증여공제가 없어 증여세가 많이 나옵니다. CASE 1에서 아드님 본인이 예비신부에게 송금하시는 경우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것이므로 예비신부에게 증여세가 한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가급적 결혼 후에 증여하셔서 배우자간 증여공제 6억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일 예비신부 계좌로 반드시 입금해야 할 상황이라면 제3자이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억원을 증여한 금전으로 보게 되고 1억원을 다시 원금반환할 경우 반환받은 아버님에게 다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withsemu2/22327450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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