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4

사실혼 관계 주택구입시 차용 가능한가요? 증여로 추정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결혼식은 올렸지만, 아직 혼인신고를 안한 신혼부부입니다. 현재 사실혼 관계인 남편에게 4천만원을 받아서 주택을 구매하였습니다. 신혼 주택 구매를 하면서 자금출처 소명을 해야하는데, 남편하고는 실거주지도 다르고, 혼인신고를 2년안에 할 계획이나 아직은 아니여서요. 자금출처 소명을 해야할 때,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인에게 차용했다고 하는것이 좋을까요? 혹시 문제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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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사실혼 관계이더라도 세법에서는 제 3자와 다를바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분과 차용증 작성후, 4천만원을 차용을 하시면 됩니다. 차용 이후에 매월 정기적(예 : 30~50만원) 으로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하시다가, 혼인신고 이후에는 미상환잔액은 채무면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는 것도 증여에 해당되고,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가능하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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