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전

한국부동산원 실거래 자료 조사 증빙 서류 제출 / 사실혼 부동산 자금 조달 관련

서울 비규제 B아파트 매매 * 3년 총 연봉 7억 * 계약 1일전 사실혼에게 1억 받음(채무 상환) * 잔금일에 사실혼이 B아파트 매도자에게 3.75억 직접 입금(제 통장 거치지 않음) * 19년 배우자 명의 A아파트 매수 시 사실혼에게 0.56억 빌려줌. * 21년~25년까지 매달 0.12억 이상 사실혼 통장으로 송금(배우자가 소득 관리) * 22년 사실혼에게 1억 빌려줌 * A아파트 매도 후 제 명의 B아파트 매수 시 차용했던 금액 상환 * 등기상 부부 주소 따로됨 증여로 보진 않을지 통장내역 및 차용증으로 증빙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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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 비규제지역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취득하면서 사실혼 관계인 자가 자금을 부담한 경우라도, 그 자금의 성격이 ‘차용금’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는 법률상 배우자와 달리 증여 추정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질문 사례에서 계약 전 1억 원 수령, 잔금일에 사실혼이 매도자에게 직접 3억 7,500만 원을 송금한 구조는 형식상 제3자 자금 유입으로 보여질 수 있어 자금조달조사 시 소명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과거 사실혼에게 대여한 금액, 장기간 반복적인 송금 내역, 아파트 매도 후 실제 상환 사실이 확인된다면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 관계로 설명할 여지는 있습니다. 특히 차용증이 존재하고, 과거 대여와 상환이 상호 교차적으로 이루어진 금융 흐름이 통장 내역으로 확인되며, 최종적으로 A아파트 매도대금으로 사실혼에게 차입금을 상환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증여가 아니라 채무 정산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는 과세 실무 흐름에 부합합니다. 다만 이자 약정이 없거나, 차용 시점과 상환 시점이 임의적이고 생활비 송금과 혼재되어 있다면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재분류될 리스크는 남아 있습니다. 특히 잔금일에 매도자에게 직접 송금한 금액은 차용 관계를 가장 명확히 설명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차용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324829379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에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명의 아파트 및 사실혼 관계와의 금전거래, 그리고 약 7년 전부터 있었던 거래이므로, 소명요청 받은 내역과 관련하여 최대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증여로 보지 않아야할 부분은 명확하게 차용관계임을 입증하고, 실제 대금 수수가 있었으며, 그 당시에 나눴던 문자,카톡 내용 등 증빙을 준비해야합니다. 부동산원 소명요청은 사실상 예비 세무조사 개념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소명이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국세청으로 자료가 이송되어 자금출처조사가 개시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해당 건은 반드시 전문가와 직접 대면하여 상담하시고, 가장 우리에게 유리한 방어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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