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부동산 매매를 위한 예비부부 간 차용증 문의

예비남편(A)이 예비아내(B)에게 5000만원 빌려줄 예정 B는 본인 돈, 빌린 돈, 대출로 부동산 매수 A와 B는 부동산 매수 이후에 혼인 신고 예정(시기 미정) -- 1. 만기일시상환, 4.6%이자만 매월 이체하면 문제 없는지 2. 대출 기간은 몇 년까지 인정되는지 3. 최소 얼마의 이체 내역이 찍혀있으면 안전한지 4. 무이자로 할 경우 매월 원금 상환은 필수인지 5. 혼인 신고 후에 배우자공제로 5000만원 상환을 안 할 수 있는지 6. B한테 돈을 빌려서 매수한 A명의 집에 B가 혼인신고 전에 전입신고 해도 세금 문제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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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6% 이자를 지급하셔도 됩니다. 다만, 차용금액이 2.17억원(217,391,304원)이하이기 때문에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월 20~30만원 소액의 원금만 상환하시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이자를 지급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서 27.5%의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매월 원금을 상환하시다가 혼인신고 이후에는 채무를 면제받으시면 됩니다. 채무면제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2. 차용금액이 5천만원이면 5년 ~ 10년 내 차용기간을 정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중간에 혼인신고를 하신다면 채무 면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3. 매월 원금 20~30만원 선이면 문제 없습니다. 4. 네 맞습니다.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 상환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원금상환내역이 없을 경우, (확률은 적으나) 추후 세무서에서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5. 네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이후에 채무면제확인서를 작성하셔서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아 증여받으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6.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혼인신고 여부와 전입신고 주소지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세법에서는 사실혼관계이더라도 실제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남남으로 보아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법적 혼인신고를 하셔야 동일세대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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