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4

소득없는 성인자녀 생활비 1년치 현금지급

본인(47세, 미혼, 2023.3부터 실직)은 부모님(65세이상)과 동거하고 본인 카드로 생활비나 세금을 부담함. 1. 2022년 여동생 혼수를 본인카드로 구매하고 현금 1500만원 받음. 2. 2023년 7월에 어머니 정기예금이 만기금을 생활비로 현금 4500만원 수령. 본인통장에 입금하고 생활비로 사용. 3. 2023년 7월 어머니 정기예금만기금금 4400만원을 위탁받아 본인통장 입금 후 인텃넷 정기예금 6월 가입. 향후 부동산 취득할 수도 있고 증여세가 걱정인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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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활비 명목으로 주시는 금액을 예, 적금 또는 부동산 등 자산의 취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명백히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님의 현금을 받으시는 부분은 소득이 없는 동안에는 생활비로만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전증여신고를 하신 적이 없으시면 5천만 원은 계좌이체를 받으시고 증여세 신고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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