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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혼수 및 예단비(증여관련 문의)

2016년 결혼당시 혼수준비(가전제품, 신혼여행, 결혼식 비용)와 예단비 용도로 제가 가지고 있던 현금을 사용했습니다.다른 형제들이 결혼을 할 때는 부모님께서 현금을 가지고 있으셔서 결혼식전에 3천만원을 현금으로 주셨는데, 제가 결혼할 당시는 현금 여유자금이 없어서 일단 제 돈으로 결제를 하고 몇개월 후에 3천만원을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6개월 후, 부모님의 현금이 준비되어 제 계좌로 3천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2021년 지금, 저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서 부모님께서 생활비로 쓰라고 3천만원을 제게 지원해주시려고 합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치품이 아니라 통상적인 결혼 준비에 사용되는 자금은(가전제품 등)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5년전 결혼식 6개월이 지난 후에 부모님께서 제게 보내주셨던 결혼준비자금 3천만원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결혼식이 지난 후에 돈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요. 2) 5년전 받은 3천만원을 증여로 본다면, 이번에 생활비로 지월받을 3천만원과 합하면 6천만원이 되어서(5천만원 초과)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텐데. 만약 지난번에 받은 3천만원과 이번에 받은 3천만원을 합해서 이번에 6천만원을 증여세 신고한다면 가산세가 없을까요? 3) 부모님께 생활비를 지원받을 때, 3천만원을 일시불로 받는 것과 매월 일정금액으로 나누어 받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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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세무사 이형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치품이 아니라 통상적인 결혼 준비에 사용되는 자금은(가전제품 등)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5년전 결혼식 6개월이 지난 후에 부모님께서 제게 보내주셨던 결혼준비자금 3천만원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결혼식이 지난 후에 돈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요. ->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2) 5년전 받은 3천만원을 증여로 본다면, 이번에 생활비로 지월받을 3천만원과 합하면 6천만원이 되어서(5천만원 초과)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텐데.만약 지난번에 받은 3천만원과 이번에 받은 3천만원을 합해서 이번에 6천만원을 증여세 신고한다면 가산세가 없을까요? -> 5년전에 받은 3천만원을 증여로 본다는 가정하에 처음 증여한 3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일이 속한 달로부터 3개월이 경과했기 때문에 가산세가 있으며, 최근에 증여한 것에 대해 증여세 합산신고에 따른 증여세가 있습니다. 3) 부모님께 생활비를 지원받을 때, 3천만원을 일시불로 받는 것과 매월 일정금액으로 나누어 받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원칙상 모두 증여 입니다. 다만, 매월 일정금액을 받는 경우 생활비를 받아서 어느 용도에 사용했느냐에 따라 증여로 볼수도 있고 비과세 대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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