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1

포괄양도양수 불인정시 부가세 추징 문의?

포괄양도양수로 부동산 매매시 추후 세무관청으로 부터 포괄양수도가 불인정되면 매도인에게 부가세와 가산세가 추징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추징되는 부가세는 납부후 환급이 되나요? 아니면 그대로 손해보는 건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 양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이므로 환급대상은 아니며 부가세 납부 및 가산세 부과되고 끝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